통상임금은 단순히 월급의 일부가 아닌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확한 보상을 위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특히, 초과근무 수당, 휴일수당 등 다양한 임금 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통상임금 뜻 범위 계산기 평균임금 차이 식대 주휴수당 포함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시급, 일급, 주급, 월급을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개념으로, 법적 기준에 따라 근로시간 외 추가수당을 산출할 때 사용됩니다.
| 조 건 | 내 용 |
|---|---|
| 정기성 | 매월 또는 일정 주기마다 지급되어야 함. |
| 일률성 | 모든 근로자 또는 특정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함. |
| 고정성 | 지급 조건이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고, 근무 실적 등 불확정 요소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함. |
통상임금 범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적인 임금 외에도, 수당, 정기적 상여금, 식대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수당은 근로자의 근무성적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식대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대법원은 “근로자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식비는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지급 방식이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상여금, 숙직수당, 통근수당 등은 모든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은 왜 필요한가요?
통상임금을 통해 해고예고수당,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 연차유급휴가 수당,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산정합니다.
여러 가지 수당을 계산하기 위해 기준이 되는 금액이죠.

통상임금 계산법 계산기
통상임금은 시간, 일, 월 단위로 계산할 수 있지만 보통, 시간 단위로 환산해 계산합니다.
그 이유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추가 수당 계산 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초과 근로시간에 대해 1.5배 또는 2배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계산하려면 시간당 통상임금을 알아야 합니다.
시급제는 1시간에 받는 금액이 통상임금이 될 것이며, 월급제는 계산을 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인데요,(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고)
그러나, 주휴수당을 정확히 분리하기 어려운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총 임금을 기준으로 주휴시간을 포함한 총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월급 : 3,000,000원
- 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주휴시간 : 8시간
- 월 평균 주 수 : 4.345주

- 월 총 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4.345주 ≈ 209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3,000,000원 ÷ 209시간 ≈ 14,354원

평균임금 차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모두 근로자의 임금 산정을 위해 사용되는 법적 개념이지만, 적용 범위와 산정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범위 : 통상임금 ⊂ 평균임금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실제로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의 평균을 산출한 임금입니다.

실업급여(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금액을 책정하기 위해서는 3개월 평균임금이 필요한데요, 이 때 구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 상여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근로자의 실제 소득을 반영하는 임금이죠, 특정 시점의 소득 변동(성과급, 잔업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구 분 | 통상임금 | 평균임금 |
|---|---|---|
| 정 의 |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 특정 기간 동안 근로자가 받은 평균 임금 |
| 산정 기준 | 월 통상임금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눔 | 3개월간 총 지급 임금을 총 일수로 나눔 |
| 포함 항목 | 기본급, 고정적 수당만 포함 | 기본급, 상여금, 초과근로수당 등 모든 지급 항목 포함 |
| 적용 사례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퇴직금, 해고 예고수당, 산업재해 보상금 |
| 특 징 |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받는 고정급여만 반영 | 근로자의 실제 소득 반영 |
출산전후휴가 급여산정은 어떻게 돼요?
고용보험법 제76조 제1항에서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산정할 때 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시간 단축 전 급여 월 300만 원, 출산전후휴가 신청 당시 월 250만 원을 받고 있었으면, 월 250만 원을 기준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산정됩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보통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반면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주어진 조건을 충족했을 때, 법정 유급휴일에 대해 지급되는 추가적인 수당입니다.
아래는 시급제, 월급제 모두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판례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그러나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는 주휴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통상임금 뜻 범위 식대 계산법 계산기 평균임금 차이 주휴수당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계산하는 방법이 꽤 복잡한데요, 통상임금에는 일률적, 고정적, 통상적으로 받는 금액만 포함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