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꼭 필요한 서류일지,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헷갈리기 마련입니다.
특히 이직확인서가 없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이직확인서 요청 발급 방법 조회 처리기간 양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직확인서란?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퇴사 후 다른 회사로 이직하거나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할 때, 이전 직장에서의 근로 사실 및 퇴사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되는 문서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요구하며, 퇴직 근로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주요 목적 | 내 용 |
|---|---|
| 실업급여 신청 | 근로자가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퇴사 사유와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명확해야 함 |
| 퇴사 사유 확인 | 자발적 퇴사인지, 비자발적 퇴사(예: 경영상 해고, 계약 만료)인지를 명확히 기록 |
| 고용보험 기록 | 근로자의 고용보험 납입 기록과 이직 정보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공적 자료로 관리 |
이직확인서 조회
고용24는 고용보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접속 및 로그인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로그인을 합니다.
2. 마이페이지 접속
상단 메뉴에서 ‘마이페이지’를 클릭합니다. [민원신청 현황] → [민원처리 알림] 클릭합니다.

3.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
“이직확인서 처리현황” 및 “기간”을 선택한 뒤 검색을 클릭해 주세요.
저는 임의로 1년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4.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
그럼 자신이 근무한 회사의 이직확인서를 볼 수 있는데요, 근로계약 종료라고 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럼 완료 된 것입니다.
실업급여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죠.
근로자는 발급된 이직확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고용센터에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장 최근에 퇴사한 회사의 이직확인서가 없다면, 10~15일 정도 기다려본 뒤 회사에 요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여기서, 처리완료랑 접수완료는 다른 의미를 가지는데요, ‘접수 완료’는 이직확인서가 접수되었음을 의미하며, ‘처리 완료’는 고용센터에서 검토를 마쳤음을 의미합니다.
“접수 완료”가 되었으면 회사에서 처리했다는 뜻으로 고용센터에서 처리해줄 때까지 기다리면 되고, “처리완료”가 떠있으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요청 발급 절차
위의 절차로 이직확인서를 확인해 봤는데, 아무런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면 직접 회사에 요청해야 합니다.
1. 근로자의 요청
근로자는 퇴사 후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두 기관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 받아 보았는데요, 한 곳은 퇴사 후 전화해서 구두로 말했더니 인사팀에서 알아서 처리해 줬습니다.
또한, 한 곳은 따로 요청하지 않았는데 퇴사 후 이직확인서 조회해 보니, 처리 완료 되어있었습니다.
(이직확인서 양식이 필요한 경우 상단 링크 확인해 주세요.)
2. 회사 발급 및 신고
사업주는 근로자로부터 발급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하거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고용센터의 처리 및 확인
고용센터는 제출된 이직확인서를 검토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판단합니다.
근로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를 꼭 발급받아야 하나요?
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청이나 퇴사 시점에 따라 고용보험법에 의해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할 경우,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직확인서는 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 및 근로 이력 확인을 위해 필수 문서입니다.
회사는 퇴사자의 요청에 따라 정확히 작성하고,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며, 근로자는 문서 내용을 확인해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