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급할 때 돈이 없어 진료를 받지 못한다면 너무 슬플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는 급여 중 의료급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025년에는 혜택이 조금 변경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뜻 조건 1종 2종 혜택 차이 본인부담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뜻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국민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통해 혜택을 받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수급권자 조건 및 기준
수급권자는 기준은 크게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 행려환자 (3) 타법적용자 세 가지가 있습니다.
(1)~(3) 중 하나 기준에 들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될 수 있으며, (1)번 수급자는 1종, 2종 혜택으로 나뉘어지고,
(2), (3)번 수급자는 1종 혜택을 받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법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사람만 가능합니다.
가구수별로 빨간 테두리 금액 이하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구 소득은 주민등록등본에 포함된 사람만 봅니다.
즉, 노부부가 자녀는 출가하고 주민등록등본에 두 명만 올라와 있으면 노부부만 2인가구로 보고 소득 인정액을 산정합니다.
소득 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포함합니다. 다만, 부채가 있으면 재산에서 차감해 줍니다.
이는 복잡한 계산식이기 때문에 상단 링크를 통해서 본인의 소득 인정액을 직접 구해 보세요.

(2) 행려환자
행려환자란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생활 기반이 없는 사람으로, 병이 나거나 다쳐도 보호자나 가족이 없어 병원비를 지불할 수 없는 환자를 의미합니다.
특히 아래 이미지처럼 1~4번을 다 충족해야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찰에 의해 병원에 이송 됐을 때, 응급환자이고, 일정한 거소가 없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자는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타법적용자
마지막으로 타법적용자입니다.

다만, 원래 타법 적용자는 1종 혜택을 받는데,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신청한 수급권자는 근로능력이 없으면 1종, 근로능력이 있으면 2종으로 나뉘어집니다.

의료급여 혜택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1종, 2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1종 수급자는 더 높은 수준의 혜택을 받습니다.
1종 혜택
1종 수급권자는 입원시 무료이며, 외래 진료 시 병원 등급별로 1,000~2,000원을 지불합니다.

2025년부터, 정률제로, 1종급여 외래 시 의원 4%/ 병원 6%/ 상급종합 8%로 변경됩니다.
다만, 25,000원 이하 금액은 2024년처럼 정액제를 유지합니다.

또한 본인부담 보상제 및 본인부담 상한제가 있어, 30일간 2만원 이상 쓰면, 초과금액의 50%를 정부가 보상해주고, 매 30일간 5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을 정부가 보상해 줍니다.
예를 들어,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30일간 3만원 썼으면 초과한 5,000원(초과한 1만원의 50%)를 돌려받습니다.

1종 수급권자는 건강생활 유지비도 매월 지급하는데요, 현재 월 6,000원에서 2025년에는 월 12,000원으로 2배 인상됩니다.
2종 혜택
2종 수급권자는 입원시 비용의 10%를 부담합니다.
또한 외래 진료도 병원 등급별로 의원은 1,000원, 2차, 3차 병원은 진료비의 15%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 2종 외래 의원만 1,000원에서 비용의 4%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25,000원 이하 구간은 2024년처럼 정액제를 유지합니다.

2종도 본인부담 보상제와 상한제 기준에 따라, 매달 30일간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보장해 주고,
1년 간 80만 원을 초과해 비용을 지불했을 경우 초과금액 전액을 보상해 줍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이어야 합니다.
행려환자와 타법적용자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기준을 적용받지 않으며, 특례 수급권자로 분류되어 소득·재산 심사 면제 대상입니다.
의료급여 1종과 2종 수급권자의 본인 부담금 차이는 무엇인가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거의 없으며, 입원 시 전액 무료입니다. 외래 진료 시에는 의료비의 2%~4% 정도만 부담합니다.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는 입원 시 의료비의 10%, 외래 진료 시 15%를 부담합니다. 약제비는 본인 부담금 10%가 발생하며, 약국에서는 최대 5,000원 상한이 적용됩니다.
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뜻 조건 1종 2종 혜택 차이 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꽤나 복잡합니다. 특히, 2025년부터 변경되는 사항이 있어서 유의하셔야 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