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사용액 한도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15일부터 시작했죠.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많은 직장인들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기본 개념, 공제 한도, 공제율, 효율적인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아래 이미지처럼 세금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에 세율을 곱하고, 그 금액에서 세액공제 해 세금이 확정됩니다.

image 6

  • 소득공제 : 과세 표준(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 금액)을 낮추는 방식으로 세금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1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으면, 세율(예: 24%)에 따라 36만 원(150만 원 x 24%)의 세금이 줄어듭니다.


  • 세액공제 : 세액공제는 계산된 산출세액(내야 할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차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공제 후 계산된 세액에서 직접 일정 금액을 공제하며, 세율과 상관없이 절대적인 금액을 차감합니다.

구 분소득공제세액공제
적용 위치과세표준(세금을 계산하기 전 단계) 감소산출세액(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
공제 방식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
효과세율이 높을수록 절세 효과 큼세율과 무관하게 동일한 공제 효과
대표 항목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기부금, 월세, 연금저축
유리한 대상고소득자저소득자

신용카드는 소득공제 항목에 들어가는 데요, 그럼 한도와 공제율은 얼마나 될까요?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총급여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최대 300만 원
  •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 최대 250만 원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한도 1

또한, 특정 사용처에 대한 추가 공제도 가능합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시에는, 추가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으로 3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하며,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도서공연 제외 한 2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7천만 원 이하의 소득은 최대 600만 원, 7천 만원 초과인 사람은 최대 450만 원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공제 기준 및 공제

공제율은 신용카드(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30%)입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차이

다만, 공제율 기준이 있는데요,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25퍼 1

예를 들어, 총 급여가 4천만 원이면 천만 원(4천만 원 x 25%)을 초과한 소비 금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하다는 말이죠.


전체 상황을 쉽게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아래 금액을 1년 간 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총 소득은 4,000만 원이고, 소비는 2,000만 원입니다.

  • 총소득 : 4,000만 원
  • 신용카드 : 1,200만 원
  • 현금 : 400만 원
  • 체크카드 : 400만 원

그러면 총급여의 25%인 1천만 원을 제외한, 초과 소비 1,000만 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합니다.

  • (200만 원 X 15%) + (400만 원 X 30%) + (400만 원 X 30%) = 270만 원

즉 27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겠네요, 이는 270만 큼의 세금을 내지 않는 다는 것이 아니라, 세금 대상 금액을 줄여준다는 말입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이용 상황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달라서, 사람들이 두 개를 나눠쓰라고 하는데요, 두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구 분내 용
신용카드신용카드는 공제율이 가장 낮기 때문에, 주로 큰 금액의 소비에 적합하나,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체크카드나 다른 결제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크카드생활비나 자주 사용하는 소비 항목은 체크카드를 활용하면 더 많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에 형제자매 신용카드 사용액도 포함 가능한가요?

아니요,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본인 또는 소득공제를 신청한 부양가족이어야 합니다.

연말정산 때문에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꼭 사용해야 하나요?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제율(30%)이 신용카드(15%)보다 높아 소득공제 혜택을 극대화하려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이 유리합니다.

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사용액 한도 체크카드와의 차이점에 대해 알았는데요, 일단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의 25% 이상 소비해야 하고, 적정량을 넘으면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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