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본인이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종교단체, 비종교단체, 정치단체 등에 1년 간 기부한 내역이 있으면, 이 또한 연말정산이 가능한데요,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계산 한도 공제율 영수증 서류 종교단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액공제란?
기부금 세액공제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세액공제에 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본인의 총 소득(연봉)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해 과세표준을 구하고,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6~45%)를 곱해 산출세액이 결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만큼 차감한 뒤 납부할 세금이 정해지죠.
아래 이미지를 통해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세금을 계산하는 기준 금액)을 줄이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세금을 직접 차감해 납부 금액을 줄이는 것입니다.
기부금 같은 경우는 세액공제로 세금을 줄여줍니다. 따라서 활용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란?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이 해당됩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나이 제한은 없으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종교단체 외(세이브더칠드런, 초록어린이재단 등)에 기부하는 단체는 근로소득의 30%까지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종교단체(교회 등)는 근로소득금액의 1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의 1년 소득이 4,000만 원이었으면, 종교단체 기부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 원입니다.
만약에 헌금을 600만 원 했으면 200만 원은 자동이월 됩니다.
일반 기부금이 이월되나요?
네, 10년 간 자동으로 이월됩니다.
다만, 고향사랑 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은 이월되지 않는 점 주의하세요.

기부금 세액공제 공제율 15%
기부금은 종교단체 외는 근로소득의 30%까지, 종교단체는 근로소득의 10%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그 금액이 전체 다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1,000만 원까지는 15%, 1,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공제 해줍니다.
위의 예시에서, 연봉 4,000만 원인 사람은 종교단체에서 400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고 했죠.
실제 세액공제 금액은 60만 원(400만 원 x 15%)입니다.
또한 실제 산출세액보다 초과한 금액은 받을 수 없고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나의 산출세액(내야 되는 세금)이 50만 원이고, 위에 예시처럼 세액공제는 60만 원 가능하다고 하면, 50만 원까지 세금을 없애주고 초과한 10만 원은 사라지며 추가로 받지 않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서류
종교단체 관련 세액공제 서류는 기부금 영수증만 잘 챙겨서 연말정산 기간 때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종교단체에서 직접 요청해서 발급 받으면 되고,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기부금액, 일자, 영수증 발급일자가 필수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기부금 영수증을 보았을 때 일련번호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일련번호가 없는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면,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기부금 공제 내역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보통 대형 단체나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으니 상단 링크 통해 내가 필요한 단체의 등록 유무를 확인해 보세요.
(조회되지 않는다고, 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이 낸 기부금도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내 연말정산에 부모님을 인적공제로 등록했다면 가능합니다.

취업전에 낸 기부금도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2024년 6월에 취업했어도, 2024년 1~5월까지 낸 기부금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계산 한도 공제율 영수증 서류 종교단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종교단체 외에도, 다른 기부금도 연말정산 꽤 많이 가능하니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