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실업급여는 약 6~8개월 간 받죠, 이 기간 내에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을 분들이 계실텐데요,
실업급여 기간에 일은 하면 안되는데, 해외여행은 가능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해외여행 가능 여부 인정일 변경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해외여행 가능 여부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면, 실업급여 수급 기간 내에 해외여행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FAQ인데요, 출국이나 해외여행에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1. 실업인정일 준수
실업인정일에는 반드시 국내에 체류하며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을 경우 해당차수의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고, 소멸됩니다.

2. 부정수급 주의
해외 체류 중 IP 우회 등을 통해 실업인정을 신청하거나, 국내에서 대리로 신청하는 행위는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적발 시 지급된 금액의 환수 및 추가 징수, 형사처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신청일이란?
| 실업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자신의 실업 상태를 확인받고, 구직 활동을 증명하기 위해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본인의 관할 고용센터에서 몇 월 며칠이 실업인정신청일이라고 문자가 오게됩니다.
그럼 그 날에 맞춰서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하거나,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실업인정을 신청합니다.
이 날짜를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해진 날에 실업인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12월 6일에 본인이 한 구직활동을 등록하면 실업인정이 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해외여행 날짜가, 실업인정일과 겹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해외여행 날짜 실업인정신청일 겹칠 시
최대한, 실업인정신청일을 피해서 여행 계획을 잡는 것이 편리할텐데요,
부득이하게 해외여행 일정과, 실업인정신청일과 겹칠 수 있습니다.(해외에서 실업인정 신청 불가)
그럴 때는, 실업인정신청일을 변경하면 됩니다.
아래 이미지는 제가 직접 실업급여 수급 당시 받았던 안내문입니다.
해외여행과 같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실업인정일 변경은 수급기간에 단 1회 가능합니다.

12월 6일에 실업인정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12월 20일까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일 사후변경 신청을하면 됩니다.
12월 13일 이후로 실업급여인정일을 바꿀 경우, 재취업활동이 1건 추가되는 점 주의하세요.
또한, 변경 신청하러 방문할 시에는 본인의 회차에 맞는 구직활동 요건이 충족 되어있어야 합니다.
즉, 12월 6일 이전에 재취업활동이 1~2개는 되어 있어야 합니다.
(1~4차 재취업활동 1건 이상, 5~7차 재취업활동 2건)
실업인정신청일 변경 온라인으로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실업인정신청일 변경은 온라인으로는 불가능하며,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변경 신청은 원래 지정된 실업인정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가능하며, 수급 기간 중 1회에 한해 허용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고용센터에 미리 알려야 하나요?
아니요, 해외여행을 계획한다고 고용센터에 미리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업인정일에 국내에 반드시 체류하고 직접 실업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 수급이 유지됩니다.
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해외여행 가능 여부 인정일 변경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부득이하게 해외여행 일정과 실업인정신청일이 겹친다면, 재취업활동 횟수를 충족시켜 놓은 뒤, 해외여행 다녀와서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