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결혼을 독려하고자 여러 가지 많은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결혼세액공제는 세금을 깎아주기 때문에, 직접적인 혜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혼부부 결혼 세액공제 신청 신설 적용시기 달라지는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결혼 세액공제란?
‘결혼세액공제’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제공되는 세액공제 혜택입니다.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젊은 세대의 결혼을 독려하고자 새롭게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세액공제가 뭐예요?
그 전에 세액공제가 뭔지 간단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금을 깎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입니다.
소득공제는 말 그대로 소득을 줄여주어 세금 대상이 되는 금액을 줄여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세금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 구 분 | 내 용 |
|---|---|
| 소득공제 |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금액을 줄여줌 |
| 세액공제 | 계산된 세액(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공제 |
아래 이미지를 보시면, 연말정산 과정이 1~7단계로 이루어지는데, 본인의 총급여액에서 소득공제 부분을 제외하고, 기본세율을 곱해 납부해야 될 세금이 정해집니다.(산출세액)
산출세액이 정해진 뒤, 세액공제 과정이 있는데요, 납부해야 될 세금을 세액공제 과정을 통해 줄여주는 것입니다.
그 이후 세금이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결정세액)

즉, 결혼 세액공제는 50만 원씩 부부합산 최대 100만 원을 돌려준다는 뜻이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상단 링크 확인해 주세요.
주요혜택 및 적용시기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로, 초혼과 재혼 여부에 상관없이 생애 1회에 한해 적용됩니다.
이 공제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기간 내에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신고를 한 해에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025년에 혼인신고를 했으면, 2026년 연말정산에 신청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생에 한 번만 받을 수 있고, 재혼하는 사람의 경우 초혼 때 혜택을 받지 못했으면, 재혼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부부 중 한 명이 이미 결혼세액공제를 받은 적이 있다면, 다른 한 명만 5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결혼 세액공제 신청
아래에서 “과세표준 신고”한다는 말은 해당 연도의 소득과 공제 내용을 신고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이때 결혼 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에 못 받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때 진행하면 됩니다.

지금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결혼세액공제 개정 시기가 확정되지 않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 점 참고해 주세요.

결혼 세액공제는 초혼만 해당되나요?
아닙니다. 결혼 세액공제는 초혼뿐만 아니라 재혼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단, 생애 1회에 한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미 과거에 이 공제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추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혼인신고를 늦게 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결혼 세액공제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 기간 안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혼인신고를 한 해의 다음 해에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를 적용받아야 합니다.
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신혼부부 결혼 세액공제 신청 신설 적용시기 달라지는 점 혼인신고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혼인신고는 필수로 해야 되고, 결혼한 년도의 다음 해에 바로 연말정산에 시행해야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