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기준 금액 나이 소득 수급자격 신청 방법 조기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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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들어가게 되면 연금을 얼마나 받게 되는지가 중요한 이슈인데요,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연금 개시 연령도 미뤄지고 있는 실상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노령연금 기준 금액 나이 소득 수급자격 신청 방법 조기수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령연금 수급 자격 조건-신청방법-조기수령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제도의 한 종류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했을 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출생 연도에 따라 정해진 지급 개시 연령부터 평생 동안 수령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정의

노령연금 수령 조건

  • 연령 요건: 출생 연도에 따라 노령연금 수령 연령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1953년생은 만 61세부터,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가입 기간: 국민연금에 최소 10년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 소득요건: A값(2024년 기준 : 2,989,237원)을 초과하여 소득이 있는 사람은 노령연금 수급 개시 이후 5년 동안만 소득에 따른 감액이 적용됩니다.
노령연금 소득

A값(2,989,237원)은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을 의미하며, 이는 공단에서 정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여가 350만 원인 사람은 A값과 100만 원 미만으로 차이나기 때문에

  • (3,500,000원 – 2,989,237원) X 5% = 25,538원을 제외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소득

또한 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다가 5년 내에 그만두면, 다시 감액되지 않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중단시 감액되지 않은 연금

5년 내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지급개시연령이 됐을 때 부양가족연금액도 받을 수 없습니다.

노령연금 부양가족연금액

여기에서 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의미합니다. 이자, 배당, 주식, 투자 등으로 얻은 소득은 산정되지 않습니다.

노령연금 근로 사업소득
연금 수령 후 5년간 소득 발생 시
A값을 초과한 금액으로 벌면 연금 깎임
부양가족연금액 받을 수 없음

노령연금 조기수령 금액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정해진 나이보다 최대 5년 일찍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이미지를 보시면, 1953년 생은 원래대로 하면 61세부터 받을 수 있지만, 조기 수령하면 최대 56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조기수령

정해진 수령 연령보다 일찍 수령을 시작하면, 조기 수령하는 해마다 연금액이 약 6%씩 감액됩니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경우 총 30%가 감액된 금액을 평생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1964년 생이 기존의 지급개시연령에 맞춰 기존대로 신청했으면 월 100만 원 받을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

5년 빨리 만 58세에 신청하면 월 70만 원으로 평생 받게 됩니다.

노령연금 조기연령 지급률

조기 노령연금을 수령할 때는, 아래 1), 2)번에 해당하는 경우 조기 노령연금이 중단됩니다.

즉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한 사람은 소득이 있으면 안됩니다.

노령연금 소득

노령연금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자세한 구비서류는 상단 링크 확인해 주세요.

중요한 점은,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을 보장해 주지 않죠.

다만, 5년 이내에 신청하기만 하면 수급해서 한꺼번에 과거에 못 받은 것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청구기한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했다가 원래 나이에 맞춰 금액을 다시 올릴 수 있나요?

아니요,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하면 평생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감액된 금액은 만 65세 이후에도 변경되지 않으며, 평생 동안 동일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이 안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120개월) 이상이어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노령연금 기준 금액 나이 소득 재산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본인의 지급 시기가 되면 꼭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으며, 조기수령은 평생 그 금액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민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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