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인 분은, 나라에서 여러 가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 중 소득, 재산에 일정 기준 이하이면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금액 모의계산 부부 수령액 차량가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정부가 만 65세 이상의 소득·재산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인 어르신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제공하여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2014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소득은 단독가구일 경우, 월 213만 원 이하, 부부가 같이 소득을 인정받는 경우에는 월 340만 8천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선정기준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산으로 정해지는데요,

먼저 소득평가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소득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자, 배당, 사업 등)이 포함됩니다.
근로소득은 110만 원까지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근로소득 외의 아무 재산이나 소득 발생 원천이 없다고 가정했을 경우,
단독가구(혼자 사시는 분)일 경우 한달에 400만 원까지 벌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타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등의 소득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국민연금도 소득에 포함됩니다.
아래 예시처럼, 국민연금액이 월 소득평가액에 포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서 각각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사실 재산의 소득환산액 구하는 공식은 매우 복잡한데요,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는 지만 확인하고 직접 모의계산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2024년부터 고급자동차의 기준이 변경되어, 배기량 3,000cc 이상 조건이 폐지되고 차량 가액 4,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고급자동차로 간주됩니다.
고급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차량가액은 출고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시점의 차량가액 말하는 것입니다.
즉 새차였다가 몇 년동안 탔으면 차량가액이 줄어들어 있겠죠. 차량가액은 보험개발원을 기준으로 하고, 차량가액 계산은 상단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아래 1~6번까지의 차량에 해당할 경우 차량가액이 4,000만 원을 넘어도, 다른 소득과 계산해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금액 모의계산 부부 수령액
기초연금 금액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만 65세인데, 국민연금을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502,210원 이하로 받고 있으면, 월 334,81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때는, 수령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1~4번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위에 설명한 것처럼 본인 소득평가액+ 재산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매월 300만 원을 버는 만 65세 이상인 노인분(단독가구)이, 1억 원짜리 보증금인 전세집에서 살고 있고, 자동차는 10년 미만으로 차량가액이 2,500만 원이고, 매월 국민연금으로 30만 원을 받고 있고 가정했을 때,
월 소득인정액은 163만 원입니다.

이는 단독가구 기준(월 213만 원)에 충족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월 최대 기초연금 금액인 334,81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나요?
아니요,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연령, 소득, 재산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기초연금생활수급자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계급여 수급자일 경우 초연금을 받게 되면 생계급여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생계급여가 삭감되면 실질적인 수령 금액에는 큰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금액 모의계산 부부 수령액 차량가액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매월 받는 소득이 생각보다 크더라도, 기초연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이나 기초수급자로 지원을 받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