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조건 지원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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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우리나라에서 꽤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서, 2025년에 기초생활수급자의 대상과 혜택이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조건 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지만, 수급 자격과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급여가 달라집니다.

구 분내 용
생계급여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한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의료급여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주거급여임대료, 주택 개보수 비용 등 주거 관련 비용을 지원합니다.
교육급여학용품비, 교복비 등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소득과 재산 기준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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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 기준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이어야 합니다.
(2) 부양의무자 기준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의 직계 가족의 경제력이 일정 금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기준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기준 중위소득국민 소득 수준을 평가하고 복지 급여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중간 소득 값입니다.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값이 4인 가구 기준 6.42% 오르며 더 많은 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최대 4가지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 급여마다 소득 기준이 다르며,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은 소득이 가장 작기 때문에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다 받을 수 있고, 의료급여 대상자는 주거, 교육급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급여별 선정기준 소득입니다.

1인가구가 월 119만 6,007원 이하로 번다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고, 76만 5,444원 이하로 번다면 교육, 주거, 의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50% 사이에 들어가면 되는데요,

소득인정액은 단순 월 소득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합친 금액을 뜻합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가구원의 기준은 “주민등록상 구성원”입니다. 만약 노부부가 자녀와 독립해서 따로 살고 있다면, 주민등록등본에 노부부만 나오겠죠.

그럼 노부부의 소득인정액이 32~50% 사이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급여가 나옵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또한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란 기초생활수급 신청자의 직계 가족(부모·자녀)경제적으로 부양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만, 수급권자의 아들과 딸이 사망하면 며느리나 사위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4가지 급여에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는 사람은 부양의무자와 관계없이 본인의 소득만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최근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급여 종류부양의무자 기준
생계급여부양의무자(연소득 1.3억, 재산 12)외 기준 폐지
의료급여단계적으로 기준 완화 중
주거급여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교육급여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일정 소득이 있으면 부양 능력이 있다고 보는데, 기준 소득과 재산은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부양의무자와 수급권자가 어떤 지역에 사느냐, 어떤 재산(주거용, 일반)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부양의무자가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의료급여 받을 때 수급자 본인의 소득인정액만 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하려면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정부의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수급 자격을 결정받게 됩니다.

  • 신청 → 소득·재산 조사 → 부양의무자 유무 확인 → 최종 심사 → 결과 통보

기초생활수급자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4가지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후 결과는 얼마나 걸리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후 평균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신청자에게 우편 또는 문자를 통해 결과가 안내되며, 선정된 경우 급여 지급일이 함께 안내됩니다.

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재산 조건 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하셔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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