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가능 기간 임대인 거부 묵시적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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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데, 몇 년 더 살고 싶을 땐 어떻게 해야될까요?

집주인과 합의로 계약을 연장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해도 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가능 기간 임대인 거부 묵시적 갱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사용 가능 기간-임대인 거부시

계약갱신청구권이란?

계약갱신청구권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임차인(세입자)이 임대인(집주인)에게 기존 임대차 계약을 최대 1회(2년) 연장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이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사용 가능 기간-임대인 거부시

구 분내 용
대상주택을 거주 목적으로 임차한 임차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는 주거용 건물)
행사 조건임차인이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 횟수1회만 행사 가능, 최대 2년 연장

다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을 경우, 5%범위 내에서 보증금 또는 임차료를 올릴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사용 가능 기간-임대인 거부시

임대인이 요구하면 5%를 무조건 올려주어야 하나요?

아니요, 5%는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는 상한일 뿐이고, 임대인과 임차인은 범위 내에서 협의하면 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가능 기간

2020년 12월 10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는 계약 종료일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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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은 집주인에게 직접 말을 해야 가능합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 등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두세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임차인은 무조건 2년을 거주해야 하나요?

아니요,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통지 받은 날부터 3개월 지나야 효력 발생합니다.

즉, 아직 계약 계약기간이 남았을 경우 3개월 간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2024년 1월 1일에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면, 3개월 후인 2024년 4월 1일에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차인은 1월, 2월, 3월 월세는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 거부 시

임차인이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말하면,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무조건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도 있는데요,

특히 임대인, 임대인의 부모님, 임대인의 자녀가 그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으며 퇴거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살지 않아도, 임대인의 부모와 자녀만 사는 경우에도 퇴거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사용 가능 기간-임대인 거부시

임대인이 직접 산다고 나가라 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받았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손해배상 예정액 또는 1~3번 중 가장 큰 금액(손해배상 예정액이 없는 경우)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갱신 거절 당시 임대료 x 3개월 분

2. (새로운 임차인 임대료 – 갱신 거절 당시 내 임대료) x 2년 치

3. 갱신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계약갱신청구권-사용 가능 기간-임대인 거부시

다만, 해당 주택이 새로운 임차인을 받지 않고 공실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 할 수 없습니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의 실거주 의무는 없기 때문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사용 가능 기간-임대인 거부시

묵시적 갱신 차이점

묵시적 갱신(임대차 계약 자동 연장)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중 어느 한쪽도 계약 갱신이나 종료 의사를 명확히 통보하지 않은 경우,

기존 임대차 계약이 자동으로 동일 조건으로 연장되는 법적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 때는 임대료, 보증금, 임대 기간 등 모든 조건이 동일하게 연장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사용 가능 기간-임대인 거부시
구 분임대인임차인기간보증금횟수
계약갱신청구권무조건
(예외도 존재)
원하면 요구2년5% 이내 인상1회
묵시적 갱신서로 아무말 없이서로 아무말 없이2년기존 그대로무제한

묵시적갱신이 됐을 때도 2년 무조건 살아야 되나요?

아니요, 이 내용도 계약갱신청구권과 동일하게, 언제든지 나와도 되고, 2년을 다 살아도 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나가겠다는 통보를 받고 3개월 지나면,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사용 가능 기간-임대인 거부시

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가능 기간 임대인 거부 묵시적 갱신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묵시적갱신을 하는 경우 계속 몇 년간 살 수 있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한 뒤, 계약 종료 시에는 퇴거를 해야 하거나 새롭게 재계약을 해야하는 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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