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데, 몇 년 더 살고 싶을 땐 어떻게 해야될까요?
집주인과 합의로 계약을 연장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해도 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가능 기간 임대인 거부 묵시적 갱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란?
계약갱신청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임차인(세입자)이 임대인(집주인)에게 기존 임대차 계약을 최대 1회(2년) 연장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이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 구 분 | 내 용 |
|---|---|
| 대상 | 주택을 거주 목적으로 임차한 임차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는 주거용 건물) |
| 행사 조건 | 임차인이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
| 행사 횟수 | 1회만 행사 가능, 최대 2년 연장 |
다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을 경우, 5%범위 내에서 보증금 또는 임차료를 올릴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요구하면 5%를 무조건 올려주어야 하나요?
아니요, 5%는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는 상한일 뿐이고, 임대인과 임차인은 범위 내에서 협의하면 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가능 기간
2020년 12월 10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는 계약 종료일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집주인에게 직접 말을 해야 가능합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 등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두세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임차인은 무조건 2년을 거주해야 하나요?
아니요,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통지 받은 날부터 3개월 지나야 효력 발생합니다.
즉, 아직 계약 계약기간이 남았을 경우 3개월 간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2024년 1월 1일에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면, 3개월 후인 2024년 4월 1일에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차인은 1월, 2월, 3월 월세는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 거부 시
임차인이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말하면,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무조건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도 있는데요,
특히 임대인, 임대인의 부모님, 임대인의 자녀가 그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으며 퇴거해야 합니다.
꼭 임대인이 살지 않아도, 임대인의 부모와 자녀만 사는 경우에도 퇴거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직접 산다고 나가라 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받았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손해배상 예정액 또는 1~3번 중 가장 큰 금액(손해배상 예정액이 없는 경우)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갱신 거절 당시 임대료 x 3개월 분
2. (새로운 임차인 임대료 – 갱신 거절 당시 내 임대료) x 2년 치
3. 갱신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다만, 해당 주택이 새로운 임차인을 받지 않고 공실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 할 수 없습니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의 실거주 의무는 없기 때문입니다.

묵시적 갱신 차이점
묵시적 갱신(임대차 계약 자동 연장)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중 어느 한쪽도 계약 갱신이나 종료 의사를 명확히 통보하지 않은 경우,
기존 임대차 계약이 자동으로 동일 조건으로 연장되는 법적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 때는 임대료, 보증금, 임대 기간 등 모든 조건이 동일하게 연장됩니다.

| 구 분 | 임대인 | 임차인 | 기간 | 보증금 | 횟수 |
|---|---|---|---|---|---|
| 계약갱신청구권 | 무조건 (예외도 존재) | 원하면 요구 | 2년 | 5% 이내 인상 | 1회 |
| 묵시적 갱신 | 서로 아무말 없이 | 서로 아무말 없이 | 2년 | 기존 그대로 | 무제한 |
묵시적갱신이 됐을 때도 2년 무조건 살아야 되나요?
아니요, 이 내용도 계약갱신청구권과 동일하게, 언제든지 나와도 되고, 2년을 다 살아도 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나가겠다는 통보를 받고 3개월 지나면,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가능 기간 임대인 거부 묵시적 갱신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묵시적갱신을 하는 경우 계속 몇 년간 살 수 있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한 뒤, 계약 종료 시에는 퇴거를 해야 하거나 새롭게 재계약을 해야하는 점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