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세 계산기 세율 과세 구간 2000만원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를 받지만, 이자소득세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금융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자소득세 계산기 세율 과세 구간 2000만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자소득세란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예적금, 채권, 단기 저축성 보험(10년 미만) 등의 금융상품에 가입하면 이자로 얻는 수익이 발생하는데요.

이처럼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이자소득”이라고 합니다.

이자소득이 부과되는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한, 이자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이자소득세”라고 합니다.

이자소득은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되며, 별도의 신고 없이 이자를 지급받을 때 세금이 공제됩니다.

이자소득세 세율

이자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를 합쳐 총 15.4%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즉, 금융기관에서 미리 15.4%를 원천징수(세금을 미리 떼어놓는 것) 한 후 나머지만 지급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100만 원의 이자가 발생했다면, 실제 내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84.6만 원입니다.

나머지 15.4만 원은 금융기관 대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금융소득세 2,000만원 기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인 2,000만 원은 세금을 공제하기 전의 세전 소득을 의미합니다.

또한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을 냅니다.

종합소득을 낼 때도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종합과세 시 세액과, 분리과세 시 세액 중 더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돈을 잘 굴려서, 1년 간 이자소득이 2,500만 원이 생겼습니다.

배당 등 다른 종합소득 금액은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 종합과세 시 세액

산출세액 : 2,000만원 X 14% + 500만 원 X 6% = 310만 원

종합소득세율은 상단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여기에서는 500만 원이 안되기 때문에 가장 작은 6%가 적용되었습니다.

(2) 분리과세 시 세액

산출세액 : 2,500만원 X 14% = 350만 원

즉, 종합과세 세액과, 분리과세 새액 중 큰 금액인 350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지방소득세 1.4%까지 추가로 납부해야겠죠.

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이자소득세 계산기 세율 과세 구간 2000만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실 이자소득으로 2,000만 원 이상이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은 예금 또는 적금을 가입하고 만기에 수령할 때 15.4%를 제외한 금액을 받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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