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유급 무급 사유 공무원 증빙 서류

급하게 아이가 아프거나 부모님이 편찮으시면 당장 가야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의 연차가 부족한 경우에는 더욱 도움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가족돌봄휴가 유급 무급 사유 공무원 증빙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유급 무급 사유-증빙 서류-공무원 포함

가족돌봄휴가란?

가족돌봄휴가제도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무급 휴가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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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대상가족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조무보(할아버지, 할머니)의 경우, 돌봐줄 어머니, 아버지가 있을 경우에는 가족돌봄휴가 허용이 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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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사용 일수

연간 최대 10일을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사간 합의 시 시간 단위로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에 따라 최대 20일까지 연장 가능한데, 이 때는 아래 세가지 경우에만 가족돌봄휴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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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단,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유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연차 소진과 관계없이 쓸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유급휴가로 된다는데요?

네 맞습니다.

공무원도 최대 10일까지 이용 가능하지만 자녀수에 따라서 유급휴가가 가능합니다.
구 분내 용
자녀가 1명인 경우연간 2일 유급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연간 3일 이상 유급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공무원이 한부모인 경우연간 3일 유급
가족돌봄휴가-유급 무급 사유-증빙 서류-공무원 포함

예를 들어, 자녀가 3명인 공무원은 연간 4일의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 수에 비례하여 유급 휴가 일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즉, 자녀가 3명인 경우 4일, 4명인 경우 5일의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유급휴가로 가족돌봄휴가 사용하면 증빙서류 필요한가요?

네, 유급 가족돌봄휴가 승인 시 가정통신문, 알림장, 학교공문, 병원 진료 여부를 입증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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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증빙 서류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때,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가족돌봄휴가 신청서에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의 정보를 기재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근데 사업주가 병원진료확인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어떡하나요?

가족돌봄휴가 신청 시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령상의 규정은 없습니다.

휴가의 필요성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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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근로일 수 포함 여부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이지만 법정휴가로 인정되어,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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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가족돌봄휴가를 쓰면, 내가 오늘 나와서 일한 것처럼은 되지만, 평균임금(3개월간 총 지급한 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가족돌봄휴가 유급 무급 사유 공무원 증빙 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가 아픈 것이 아니라 가족에게 갑자기 일이 생겼을 때 쓸 수 있는 휴가이니, 급할 때 이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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