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소득공제 세대원 서류 요건

연말정산 시즌엔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여보기 위해 다들 관심이 많으시죠.

1주택자는 월세 환급은 못받지만,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소득공제 세대원 서류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소득공제 세대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로서,

주택 구입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그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해당 이자 상환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득공제 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연 600만 원 ~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자상환액 전체를 공제해 줍니다.

예를 들어 매월 80만 원씩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갚아나갔으면 960만 원(80만 원 x 12개월) 전체를 소득공제 해주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소득공제 세대원

소득공제 대상 요건

대상자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소득공제 세대원

주택은 등본 상에 올라와있는 세대 구성원의 전체의 주택수를 포함해 무주택 또는 1주택이어야 합니다.

또한 세대주는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연도 중에 세대주가 변경되더라도, 12월 31일 현재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으면 공제 요건을 충족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소득공제 세대원

세대원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안되나요?

원칙적으론 안되지만, (1), (2) 조건이 만족되면 세대원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1)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2) 세대원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소득공제 세대원

대상 주택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의 주택.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기준시가 요건이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6억 원”은 주택의 기준시가를 의미하며, 이는 주택의 공시된 가격(공동주택가격 또는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주택의 토지와 건물을 포함한 전체 금액입니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액이 아닌 것이죠.

상단 링크 통해서 본인 주택의 기준시가를 확인해 보세요.


대출 요건–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일 또는 보존 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대출
– 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소득공제 세대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발급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선 4가지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소득공제 세대원

해당 서류는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이자상환증명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하지만, 조회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 등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아래 이미지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자료 내려받기 하면 확인할 수 있는 이자상환증명서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소득공제 세대원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는 상단 링크를 통해 발급해 보세요.

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소득공제 세대원 서류 요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1주택자는 월세 환급을 못받는 대신, 주택을 구입하고 매월 내는 이자를 전부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서류 꼼꼼하게 챙겨서 회사에 제출해 보세요.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