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유지보수를 위해 장기수선충당금을 일부 납부하죠,
주택 계약 시 세입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임차인 기간 동안 돌려받을 수 있는지 몰랐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아파트 빌라 장기수선충당금 계산 정산 전세 월세 반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의 관리비 항목 중 하나로, 건물이나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위해 사전에 적립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노후되거나 고장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에 대비해 입주민들이 관리비와는 별도로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하는 것이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의무 적립 대상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승강기가 설치된 주택, 중앙난방 또는 지역난방 주택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계산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물 수리·교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적립하는 자금입니다.
이를 계산하려면 장기수선계획을 기준으로 적립 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1. 수선 대상 시설물 및 비용 파악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주요 공용 시설물이 수선 대상입니다. (예시: 지붕, 외벽, 승강기, 난방·배수 설비, 전기·배관 시설 등)
- 면적, 단가, 노후도를 고려해 비용을 파악합니다.
2. 수선 주기(계획 기간)
각 시설물의 수선 주기를 파악해야 합니다. 보통, 수선 항목에 따른 수선 주기는 아래와 같으며, 이는 주택 별로 상이합니다.
| 수선 항목 | 수선 주기 |
|---|---|
| 지붕 방수 | 10~15년 |
| 외벽 도장 | 8~12년 |
| 승강기 교체 | 15~20년 |
| 급수 배관 교체 | 20~25년 |
3. 월별 장기수선충당금 금액

아래 예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 수선 항목 | 비 용 | 주 기 | 연간 적립금 |
|---|---|---|---|
| 지붕 방수 | 1억 | 10년 | 1천만 원 |
| 외벽 도장 | 8억 | 8년 | 1억 원 |
| 승강기 교체 | 15억 | 10년 | 1억 5000만 원 |
| 급수 배관 교체 | 5억 | 20년 | 2,500만 원 |
| 총 합 | 29억 | 2억 8,500만 원/년 |
여기에서 추가로 월별 적립금, 세대별(500세대 가정) 적립금에 대해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는 모든 세대가 동일 면적이라고 가정한 것이지만, 세대 면적에 따라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구 분 | 금 액 |
|---|---|
| 연간 적립금 | 2억 8,500만 원 |
| 월별 적립금 | 2억 8,500만 원/ 12월 = 23,750,000원 |
| 세대별 월 부담금 | 23,750,000원/ 500세대 = 47,500원 |
장기수선충당금 전세 월세 반환 방법
장기선수충당금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납부하다 보니, 임차인(세입자)이 보통 납부합니다.
그러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8항에 따라, 사용자(임차인)이 납부한 경우에는 소유자(임대인)이 그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데, 이 때도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 받을 수 있나요?
아래 이미지에서, 사용자에 “임대주택 임차인은 제외”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의미는, 임대주택(공공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등)의 임차인(세입자)은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사용자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애초에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확률이 큽니다.

그럼 어떻게 집주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① 관리비 고지서 확인
- 매달 관리비 고지서에서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고지서에 납부 내역 증빙 서류(납부 영수증 등)를 보관합니다.
② 임대차 계약서 검토
- 계약서에 관리비 부담 주체가 어떻게 명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장기수선충당금은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어도 임차인 부담이 불가능합니다.
③ 반환 요청
- 임대인(집주인) 또는 관리사무소에 반환 청구서와 납부 영수증 사본을 제출합니다.
계약서에 “임차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한다고 적혀 있어도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장기수선충당금은 법적으로 집주인(소유자)이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계약서에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명시되었더라도 임대차 계약의 유효성과 상관없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8항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시기
임차인은 임대 기간 중에도 관리비 고지서를 확인해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사실을 발견하면 즉시 반환 요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 기간 도중에 요청하면, 또 퇴거 할 때 나머지 금액을 요청해야 하는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 매달 관리비 고지서에서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이 포함된 것을 확인했을 때
- 임대인(집주인)에게 관리비 내역을 근거로 즉시 반환 청구 가능
전에 살던 집에서 반환을 요청하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가능한가요?
이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소급 반환 요청은 민법 제741조(부당이득반환청구권) 및 민법 제162조(채권 소멸시효)를 근거로 하는데요,
임차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로 부당하게 납부했을 경우, 집주인(소유자)이 법적으로 책임이 있음에도 임차인이 대신 납부한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소유자(집주인)에게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금전 반환) 소멸시효가 5년이니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아파트 빌라 장기수선충당금 계산 정산 전세 월세 반환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집주인이 돌려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요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니 잘 챙겨서 퇴거할 때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