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공휴일이나 주말에 근무한 적 있으신가요?
이런 경우 받을 수 있는 휴일근로수당, 정확히 계산하는 방법을 알고 계신가요? 1.5배, 2배라는 말은 익숙하지만, 실제로 자신의 근로시간과 수당을 정확히 계산해본 적은 드물죠.
이번 글에서는 휴일근로수당 조건 계산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이란?
휴일근로수당은 근로자가 법정휴일에 근무할 경우 지급되는 추가 수당을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법정휴일과, 법정공휴일에 근무할 때는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잇습니다.
- 법정휴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일로, 주휴일(일반적으로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5월 1일), 국군의 날(10월 1일)이 포함됩니다.
- 법정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로, 설날, 추석, 3·1절, 광복절, 개천절 등 국가에서 지정한 공휴일을 말합니다.
휴일근로수당 조건
휴일근로수당 의무 지급 여부는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 사업장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
- 적용: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법정휴일, 법정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반드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가산수당: 법정휴일 근무 시 통상임금의 150%, 연장근로가 포함되면 최대 200% 적용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
- 적용 제외: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단,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휴일근로수당 지급을 명시한 경우에는 이를 따라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 계산 방법
- 8시간 이내 근무 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합니다.
- 8시간 초과 근무 시: 초과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통상임금이 시간당 10,000원인 근로자가 법정휴일에 10시간 근무한 경우에는, 총 160,0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8시간 근무 수당: 10,000원 × 8시간 × 150% = 120,000원
- 2시간 초과 근무 수당: 10,000원 × 2시간 × 200% = 40,000원
- 총 지급액 : 120,000원 + 40,000원 = 160,000원
법정휴일이 아니고, 일반 근로 날짜에 10시간 근무 했으면, 8시간 근무 수당 80,000원에, 2시간은 연장근로이니, 통상임금의 150%인 30,000원을 받아 총 110,000만 원을 받겠죠.
휴일근로수당 계산기
시급 1만 원이라면, 주 40시간 하루 8시간 일했을 때, 월 2,090,000원 받는데요,
이 때 휴일근로를 8시간 하고, 휴일 연장근로를 2시간 했을 때, 아래 이미지처럼 받을 수 있습니다.

스케줄 일요일 근무
보통 주5일 근무 하는 근로자는 일요일이 법정휴일로 지정되어, 일요일에 일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는데요,
스케줄 근무로 일요일에 원래 일하는 사람도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아니요. 받을 수 없습니다.
스케줄 근무로 일요일에 근무하더라도, 그날이 법정휴일이 아니라면, 휴일근로수당이 아닌 평일 근로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됩니다.
즉, 일요일이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원래 근무하기로 정해진 날이라면, 그날은 일반적인 근무일로 간주됩니다.
기본 원칙
-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된 주휴일(대부분 주 1회 지정된 휴일)과 공휴일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이 주 1회 지정된 휴일이 일요일이죠.
- 그러나, 스케줄 근무에서 일요일이 근무일로 지정된 경우, 이는 해당 근로자에게 법정휴일이 아님으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은 모든 사업장에서 지급해야 하나요?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법정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4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법적으로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5인 이상 사업장: 2023년부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의무화되었습니다.
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휴일근로수당 조건 계산 방법 계산기 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의 의무가 없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