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 2사업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기존과 달리 청년에게도 직접적인 혜택이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202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내용 대상 신청 방법 (유형 2)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내용 (유형 2)
2025년부터 신설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 2는 제조업, 조선업, 뿌리산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서 청년의 장기 근속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기존 유형 1과 달리 유형 2는 청년에게도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 구 분 | 내 용 |
|---|---|
| 기업 지원 |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최대 1년간 월 60만 원씩 총 720만 원을 지원합니다. |
| 청년 지원 | 해당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에게는 18개월 및 24개월 근속 시, 각각 240만 원씩, 총 480만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조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 2에 참여하려는 기업과 청년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업 조건
기업은 아래 세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구 분 | 내 용 |
|---|---|
| 업종 요건 | 제조업, 조선업, 뿌리산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
| 기업 규모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이어야 합니다. |
| 고용 형태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
먼저 업종 요건입니다. 빈일자리 업종에 해당되어야 하는데요,
‘빈일자리 업종’은 인력 수요가 높지만 구인난을 겪고 있는 산업 분야를 의미합니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11차) 대분류가 ‘C.제조업’이면 됩니다.

제조업 목록을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상단 링크 접속하셔서 [첨부파일 1] P175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업 규모입니다.
신청하는 달(예시 2025년 2월)이면 2024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고용보험 가입한 직원의 수가 5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 해당하면 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산업별로 상시 근로자 수가 일정 기준 이하인 기업을 말합니다.
즉, 제조업은 500명 이하이면 되겠네요.

청년 조건
청년 조건은 간단합니다.
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 2는 빈일자리 업종에서 청년의 장기 근속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취업애로청년에 대한 별도의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라면 해당 유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기업에서 1년 6개월(18개월)이상 재직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기업의 경우 청년 채용 전 미리 사업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상단 링크 통해 [기업] – [기업지원금] – [신규채용]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반면 청년의 경우 18개월 근속 후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202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내용 대상 신청 방법 (유형 2)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제조업의 경우 일손은 부족한데 사람이 없어서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되고 있는데요,
청년의 경우 본문 내용을 잘 확인하셔서 신청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