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육아휴직급여 신청 인상 사후지급금 계산 얼마나 받을까

내년부터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되어 조금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2024년에 신청할 예정이었던 분들은 조금 미루는게 좋을 듯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 육아휴직급여 신청 인상 사후지급금 계산 얼마나 받을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달라지는 점-조건-신청 방법

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동안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전적 혜택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육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 감소를 보전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조건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이거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입양 자녀 포함)를 가진 근로자가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고용보험 가입 및 근속 기간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까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 이때, 현재 사업장에서의 근무 기간이 6개월 미만이더라도 이전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하면 됩니다.

육아휴직급여-고용보험

2. 육아휴직 사용기간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써야하며, 12개월 이내에 사용한 육아휴직이 있다면 합산해서 30일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30일 이상

2025 육아휴직급여 선정 기준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에 따르면, 1~3개월 차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되, 월 최대 250만 원으로 한정됩니다.

(2024년은 통상임금의 80%만 지급합니다.)

구 분2024년2025년
1~3개월통상임금 80% 최대 150만 원통상임금 100% 최대 250만 원
4~6개월통상임금 80% 최대 150만 원통상임금 100% 최대 200만 원
7~12개월통상임금 80% 최대 150만 원통상임금 80% 최대 160만 원
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

또한 개월 수에 상관없이 하한액은 7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300만 원일 경우 1~3개월 차에는 매월 250만 원씩 받을 수 있으며, 통상임금이 200만 원일 경우 200만 원 전액 지급합니다.

2025 육아휴직급여 인상 사후지급금

또한, 사후지급금 제도도 폐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지급했으나, 2025년부터는 이 제도가 폐지되어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됩니다.

육아휴직급여-달라지는 점

내년 1월 법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법 시행 이후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기한

육아휴직급여는 매월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육아휴직이 끝나고 일괄 신청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매월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에 육아휴직을 썼으면 30일이 지난 후, 2월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매월 신청

육아휴직급여 신청 절차

1. 육아휴직 신청 육아휴직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합니다.(신청서 양식은 상단 참고)

2. 육아휴직 확인서 발급: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승인하고,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3. 육아휴직급여 신청: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근로자는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신청 절차

기존에는 근로자의 신청에 사업주가 응답하지 않은 경우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웠지만, 2025년 부터는 근로자가 신청 하고 14일 이내 사업주가 서면으로 허용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 의사표시가 없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됩니다.

육아휴직급여-신청 방법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고용24 홈페이지 접속해 [출산휴가, 육아휴직]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합니다.
  • 신청 전, 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시 주의사항

육아휴직 중에는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하거나 소득을 발생시키면 안 됩니다.

15시간 이상 근무해도 안되고, 급여가 월 상한액 150만 원이상이면 받을 수 없습니다.

2025년부터 월 상한액이 올라가니, 내년부터는 월 250만 원 이상 급여를 받으면 안되겠지요.

육아휴직급여-지급 제한

육아휴직 중 다른 회사에서 일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육아휴직 중에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하거나 소득을 발생시키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중 사업주가 해고를 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해고된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에는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2025 육아휴직급여 신청 인상 사후지급금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2025년부터 더 늘어난 금액으로 받을 수 있으니, 내년에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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