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교육은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녀의 학업 지속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교육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2025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기간 방법 지원 대상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란?
교육급여 바우처는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등학생들에게 교육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바우처는 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어, 학생들이 학습 도서, 교재, 학용품 등 교육 관련 물품을 구입하거나 학원비, 방과 후 수업비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교육급여 지원금액은 전년 대비 약 5% 인상되었습니다.
초등학생에게는 연간 487,000원, 중학생은 679,000원, 고등학생은 768,000원을 지원합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교과서비, 입학금, 수업료 등은 학교로 직접 지원합니다.

교육급여 말고 교육비도 있던데 다른 건가요?
교육급여는 위에 설명한 대로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기초 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에 지원합니다.
반면, 교육비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며, 지원 기준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50~70% 이하 가구의 학생이나,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 학교장 추천 학생 등이 포함됩니다.
| 구 분 | 지원 기관 | 내 용 |
|---|---|---|
| 교육급여 | 중앙정부 | 학생의 학년별로 연 1회 바우처 |
| 교육비 | 해당 시·도교육청 |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등 |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이 대상입니다.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신청자 주민등록 상의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즉, 부모님과 자녀 1명이 사는 경우(가구원 수 3명) 월 251만 2,677원 이하로 소득인정액이 들어오면 되죠.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올라와있는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보며, 재산도 월 소득으로 환산해 결정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애매한 가구는 아래 링크를 통해 모의계산해 보세요.
2025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기간
2024년 교육급여 바우처가 아직 신청 중인데요, 2025년 6월 30일까지 신청해도 가능합니다.

아직 2025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기간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2024년 3월에 ‘교육급여’, ‘교육비’ 집중 신청 기간이 진행되었습니다.

2025년에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학교가 집중 신청기간 지정해 3월 초부터 중순까지 먼저 신청을 받고, 4월부터 시작할 듯합니다.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연초에 신청해야 보다 빨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우처 신청 방법
만 14세 이상 본인 또는 보호자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는 (1), (2)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최초 교육급여 복지수급을 신청한 사람
(2)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주민등록 전산 정보상 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성인 세대원)

기존에 신청해서 교육급여 수급을 받았던 사람은 2025년에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교육급여뿐만 아니라 교육비도 작년에 받았던 사람은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먼저, 교육비 지원 신청 대상여부조회 기능을 통해 학생이 교육비 지원을 신챙해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상단 링크에 접속해, [교육비 지원 신청여부 조회]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2025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기간 방법 지원 대상 금액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직 2025년 바우처는 신청 기간이 아니지만, 2024년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가 있다면, 얼른 신청해 보시고,
바우처 신청하면, 학생이 사용하는 제도이니 부모님들께서는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