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나 급여 계산 시 자주 등장하는 용어인 ‘1일 소정 근로시간’, ‘1주 소정 근로시간’, 그리고 이를 계산해주는 근로시간 계산기. 정확한 의미를 몰라 헷갈린 적 있으셨나요?
단순한 시간 개념 같지만, 주휴수당, 연차, 시간 외 수당 등 다양한 근로자의 권리와 직결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글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의 뜻부터 계산기 사용법까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을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1일 1주 소정 근로시간이란?
소정 근로시간의 정의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사전에 합의하여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즉, 근로자가 실제로 일하기로 정한 시간으로, 임금 산정,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단, 이 소정근로시간은 반드시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법정근로시간과의 차이
법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대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이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실제 근무시간을 의미합니다.
만약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하면 그 초과분은 연장근로로 간주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1일 소정 근로시간 계산법
1일 소정근로시간이란?
1일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가 하루에 일하기로 정한 근무시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되, 중간에 1시간 휴게시간이 있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9시간-1시간)입니다.
계산 시 주의사항
- 1일 최대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 휴게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예시
- 9시~18시 근무, 휴게 1시간: 9시간-1시간=8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 9시~20시 근무, 휴게 1시간: 11시간-1시간=10시간 → 8시간(소정근로시간) + 2시간(연장근로)
1주 소정 근로시간 계산법
1주 소정근로시간이란?
1주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가 한 주 동안 일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에 주휴시간(유급휴일에 해당하는 시간)을 더한 값입니다.
주휴시간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일의 유급휴일(주휴일)이 주어집니다. 이 주휴일에 해당하는 시간이 주휴시간입니다. 주휴시간은 1일 소정근로시간과 동일하게 산정됩니다.
계산 공식
- 1주 소정근로시간 = (1주 총 근로시간) + (주휴시간)
- 주휴시간 = (1주 총 근로시간 ÷ 40) × 8
예시
-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8시간 × 5일 = 40시간(1주 총 근로시간)
- 주휴시간: (40 ÷ 40) × 8 = 8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8시간 = 48시간
- 1일 6시간, 주 5일 근무: 6시간 × 5일 = 30시간
- 주휴시간: (30 ÷ 40) × 8 = 6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 6시간 = 36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법
월 소정근로시간이란?
월 소정근로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에 월 평균 주수를 곱해 산출합니다. 월 평균 주수는 1년(52.142주)을 12개월로 나눈 4.345주로 계산합니다.
계산 공식
- 월 소정근로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345주
예시
- 1주 소정근로시간 48시간(1일 8시간, 주 5일 근무): 48 × 4.345 = 208.56 → 약 209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36시간(1일 6시간, 주 5일 근무): 36 × 4.345 = 156.42 → 약 156시간
209시간의 의미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주 40시간 근무(주휴수당 포함) 기준으로 위의 계산에 따라 산출된 값이기 때문입니다. 이 209시간은 최저임금,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소정근로시간 계산기란?
소정근로시간 계산기의 역할
소정근로시간 계산기는 근로계약 조건(1일 근무시간, 주 근무일수 등)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1일, 1주,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해주는 도구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와 사용자는 임금,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 사용법 예시
- 1일 근로시간, 주 근로일수 입력
- 주휴수당 발생 여부 확인(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발생)
- 계산기에서 자동으로 주휴시간, 1주·1개월 소정근로시간 산출
직접 계산 공식
- 1일 소정근로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주 근무일수)
- 1주 소정근로시간 = (1주 총 근로시간) + (주휴시간)
- 월 소정근로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345주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보다 많을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반드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초과분은 연장근로로 처리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언제 발생하나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됩니다.
마무리
1일 및 1주의 소정 근로시간은 단순한 수치가 아닌, 근로자의 권리와 직결된 핵심 기준입니다.
이를 정확히 알아야 주휴수당이나 연장수당 등을 놓치지 않고 챙길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계산기를 활용하면 헷갈리는 시간 계산도 쉽게 해결되니 꼭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기본을 알면 권리도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