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가 계속 일어나면서, 최우선변제 조건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내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꼼꼼하게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우선변제금 뜻 계산 방법 기준 조건 월세 전세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우선변제금 뜻
최우선변제금은 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소액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소액 보증금 임차인은 일정 금액을 먼저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은 아래 3가지입니다.
| 조 건 | 내 용 |
|---|---|
| (1) 소액임차인에 해당할 것 |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 기준 이하의 임차인을 말합니다. |
| (2) 대항력을 갖출 것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완료하여 대항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
| (3) 배당요구를 할 것 |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매각될 경우,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
아래에서 (1)~(3)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소액임차인에 해당할 것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 기준 이하의 임차인을 말합니다.
내가 전세계약을 맺은 날짜가 아니라, 집주인이 근저당을 설정한 날짜를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서울에 2021년에 2년간 7,000만 원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등기부등본을 보니 집주인이 2011년에 근저당을 설정해 놨습니다.(집주인의 근저당 설정 금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아래 빨간 테두리의 내용을 보면 되는데요,
내 보증금은 소액 보증금의 범위(7,500만 원)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2,5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항력을 갖출 것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완료하여 대항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즉, 계약한 집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고, 전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거주하기로 한 날에 바로 전입신고를 하세요.
(3) 배당요구를 할 것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매각될 경우,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매각될 경우,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통해 임차인은 매각대금에서 자신의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계약한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법원에서 안내문을 발송할 겁니다.
그 때 작성해서 필요한 서류 준비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최우선변제금 계산 방법
아래 예시를 보겠습니다.
2023년 8월 25일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구리시라고 가정)
이 이후에 임차인이 5000만 원으로 들어왔습니다.

2023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니, 임차인이 최우선변제권자로 모든 임차료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구리시(역과밀억제권역 및 수도권)는 보증금이 1억 4,500만 원 이하일 때 최대 4,8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즉 보증금 금액이 1억 4,500만 원 이내이기 때문에, 전입신고도 하고 제대로 살고 있다는 가정하에, 최우선변제 대상자가 됩니다.

만약 세입자가 5000/55로 들어오면요?(월세 가정)
주택의 경우에는 보증금만 기준으로 합니다.u003cbru003eu003cbru003e즉 월세를 따로 낸다고 해도 5,000만 원u003cstrongu003e(보증금)으로만 소액 보증금의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u003c/strongu003e합니다.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소액 임차인 범위를 초과했는데, 최우선변제 가능한가요?
안됩니다.u003cbru003eu003cbru003e처음 계약에는 해당 되었어도, 갱신하는 과정에서 보증금이 증액되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우선변제권을 행사 할 수 없습니다.

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최우선변제금 뜻 계산 방법 기준 조건 월세 전세 차이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집을 계약할 때, 집주인의 근저당을 확인하시고, 소액보증금의 범위 내의 금액으로 계약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