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수당 기준 계산기 시간 조건 5인미만

일을 하다보면 시간이 늦어서 1~2시간 더 할 때가 종종 있는데요.

밤 10시를 넘어 일하면 야간수당이 발생한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야간수당 기준 계산기 시간 조건 5인미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야간수당-기준-시간-조건-계산기-5인미만

야간수당이란?

야간수당은 근로자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할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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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근로자가 야간근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일부 근로자에 대해 야간근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야간근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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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규정들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특히 연소자와 임산부의 경우 야간근로로 인한 건강상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야간수당 조건

모든 사업장에서 야간에 근무했을 때, 수당을 주는 것은 아닌데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야간수당 지급 의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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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은 없으나 추가로 일한 시간만큼(원래 받는 시간)에 대한 급여는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수당 계산 방법

야간수당은 근로자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할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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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10,000원인 근로자가 야간에 1시간 근무하면, 기본 시급 10,000원에 추가로 5,000원을 더해 총 15,000원을 받게 됩니다.

주2일 17:00~22:00 최저시급(10,030원)근무자가, 하루 22:00~24:00까지 야간근로를 했을 경우는?

2시간은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 기본 근무(5시간) : 10,030원 × 5시간 = 50,150원
– 야간 근로(2시간) : 10,030원 × 2시간 × 1.5 = 30,090원
– 총급여 : 50,150원 + 30,090원 = 80,240원

다만, 연장근로 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주간 총 근로시간(12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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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14:00~22:00 최저시급(10,030원)근무자가, 하루 22:00~24:00까지 야간근로를 했을 경우는?


– 기본 근무(8시간) : 10,030원 × 8시간 = 80,240원
– 연장 및 야간근로(2시간) : 10,030원 x 2시간 x 2 = 40,120원
– 총급여 : 80,240원 + 40,120원 = 120,360원

1일 8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연장근로 수당이 가능하며 밤 10시 이후에 근무했기 때문에 야간근로 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 가산수당 50%와 야간근로 가산수당 50%를 합쳐서 총 100%, 즉, 2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야간수당 계산기

야간근로수당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계산기를 활용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다만, 현재는 연장근로 시간이 9시부터 적용되는 등 조금 이상하니 참고하세요.

그 외에도 급여계산기 등을 통해 본인 급여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야간수당 기준 계산기 시간 조건 5인미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본인이 직접 계산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데요, 위의 내용을 잘 확인하시면 어렵지 않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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