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변제금 뜻 계산 방법 기준 조건 월세 전세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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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가 계속 일어나면서, 최우선변제 조건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내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꼼꼼하게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우선변제금 뜻 계산 방법 기준 조건 월세 전세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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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금 뜻

최우선변제금은 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소액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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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소액 보증금 임차인은 일정 금액을 먼저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은 아래 3가지입니다.

조 건내 용
(1) 소액임차인에 해당할 것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 기준 이하의 임차인을 말합니다.
(2) 대항력을 갖출 것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완료하여 대항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3) 배당요구를 할 것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매각될 경우,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1)~(3)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소액임차인에 해당할 것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 기준 이하의 임차인을 말합니다.

내가 전세계약을 맺은 날짜가 아니라, 집주인이 근저당을 설정한 날짜를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서울에 2021년에 2년간 7,000만 원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등기부등본을 보니 집주인이 2011년에 근저당을 설정해 놨습니다.(집주인의 근저당 설정 금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아래 빨간 테두리의 내용을 보면 되는데요,

내 보증금은 소액 보증금의 범위(7,500만 원)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2,5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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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항력을 갖출 것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완료하여 대항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즉, 계약한 집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고, 전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거주하기로 한 날에 바로 전입신고를 하세요.

(3) 배당요구를 할 것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매각될 경우,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매각될 경우,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통해 임차인은 매각대금에서 자신의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계약한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법원에서 안내문을 발송할 겁니다.

그 때 작성해서 필요한 서류 준비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최우선변제금 계산 방법

아래 예시를 보겠습니다.

2023년 8월 25일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구리시라고 가정)

이 이후에 임차인이 5000만 원으로 들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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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니, 임차인이 최우선변제권자로 모든 임차료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구리시(역과밀억제권역 및 수도권)는 보증금이 1억 4,500만 원 이하일 때 최대 4,8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보증금 금액이 1억 4,500만 원 이내이기 때문에, 전입신고도 하고 제대로 살고 있다는 가정하에, 최우선변제 대상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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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세입자가 5000/55로 들어오면요?(월세 가정)

주택의 경우에는 보증금만 기준으로 합니다.

즉 월세를 따로 낸다고 해도 5,000만 원(보증금)으로만 소액 보증금의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소액 임차인 범위를 초과했는데, 최우선변제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처음 계약에는 해당 되었어도, 갱신하는 과정에서 보증금이 증액되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우선변제권을 행사 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 증액

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최우선변제금 뜻 계산 방법 기준 조건 월세 전세 차이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집을 계약할 때, 집주인의 근저당을 확인하시고, 소액보증금의 범위 내의 금액으로 계약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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