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부터 1년간 신청할 수 있는 청년월세지원금이 마감일이 다 되어갑니다.
아직 신청 못한 분들이 있으면 신청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 글에서는 청년월세지원금 조건 신청 방법 기간 이사 가구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금이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구 분 | 내 용 |
|---|---|
| 연령 및 거주 요건 |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사람 |
| 청약통장 가입 요건 | 청약통장 종류 및 납입금액과 무관하게 신청일 전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
2025년 기준으로 1990년생부터 2006년생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소득 및 재산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 구 분 | 내 용 |
|---|---|
| 소득 및 재산 요건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총 재산 122백만원 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총 재산 470백만원 이하 |
소득평가액으로 기준 중위소득 내에 들어오는지 평가하고, 재산평가액으로 재산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청년가구 원가구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서 언급되는 청년가구와 원가구는 지원 대상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판단하기 위해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원가구는 청년가구에 부모님이 포함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청년가구란?
청년 본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자녀 등으로 구성된 가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미혼인 경우 본인 1인 가구, 기혼인 경우 본인과 배우자, 자녀로 구성된 가구를 말합니다.
원가구란?
청년가구에 더해, 청년의 부모를 포함한 가구를 의미합니다.
즉, 청년 본인과 부모님이 별도로 거주하더라도, 청년가구와 부모님의 가구를 합친 개념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예를 들어, 내가 부모님이랑 따로 혼자 살고 있으면, 나 혼자가 청년가구이며, 부모님과 나를 포함한 것이 원가구가 됩니다.
형제자매랑 같이 사는 경우에는, 나랑 형제를 포함한 것이 청년가구, 나 + 형제 + 부모님을 다 포함한 것이 원가구가 됩니다.

결혼 했어요, 원가구 소득과 재산도 보나요?
아니요, 안 봅니다.
신청자가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 미혼부모 등일 경우 청년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합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방법
2025년 2월 25일까지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금은 2027년 12월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제출 서류 목록과 양식은 상단 링크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실(방)에 여러명 살고 있어요,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일정 비율에 따라 월세를 납부하고,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을 체결 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받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어요, 어떡하나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을 받는 도중에 이사를 하게 되면, 새로운 거주지에서도 지원을 계속 받기 위해 전입신고 및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사 후에는 새로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월세 지원금 변경신청을 해주세요.

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청년월세지원금 조건 신청 방법 기간 이사 가구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신청 전에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