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수급자 금액 계산 신청 방법 자격 재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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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 기초생활수급자 관련한 지원 금액이 더 커졌다고 합니다.

그 중 주거급여는 본인의 소득만 기준에 인정되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주거급여 수급자 금액 계산 신청 방법 자격 재산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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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수급자란?

주거급여 수급자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로서,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위해 국가로부터 주거비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구 분내 용
임차가구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는 가구는
지역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임차급여를 지원받습니다.
자가가구본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하여 수선유지급여를 지원받습니다.

임차가구 지원 내용

임차가구에게는 지역별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산정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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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2025년 기준으로 서울시(1급지) 3인 가구의 기준임대료는 470,000원입니다.

따라서 실제임차료가 이 금액 이하인 경우, 전액 지원되며,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다른 지역의 기준임대료는 상단 링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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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이 있어요, 이는 월세로 어떻게 바꿔서 계산하나요?

보증금은 연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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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가구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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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노후 상태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하여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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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수도배, 장판 교체 등 마감재 개선을 위한 수리로,
지원 한도는590만 원, 수선 주기는 3년입니다.
중보수창호 교체, 단열 개선 등 기능 및 설비 개선을 위한 수리로,
지원 한도는 1,095만 원, 수선 주기는 5년입니다.
대보수지붕, 욕실, 주방 개량 등 구조 및 거주 공간 개선을 위한 수리로,
지원 한도는 1,601만 원, 수선 주기는 7년입니다.

또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달라집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기준 중위소득 32% 이하)는 한도 내 지원금액을 100%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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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경보수를 시행한 생계급여 대상자는 590만 원 전체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경보수를 시행한 기준 중위소득 40%인 가구는 531만 원(590만 원 x 90%)을 지원 받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이어야 합니다.

즉,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월 1,148,166원 이하이어야 주거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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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을 합산하여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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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은 가구의 실제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산정됩니다.

월 근로소득에서 112만 원을 기본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월 230만 원을 받고 있어도, 소득 평가액은 826,000원{(230-112만 원)X0.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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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가구의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일반재산(주택, 토지 등), 금융재산(예금, 주식 등), 자동차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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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자동차의 경우 고급자동차 기준은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이면 주거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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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계산을 통해 차량가액 4,000만 원을 직접 넣어보았는데요,

4,000만 원 금액 전체가 소득인정액으로 잡히고,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이기 때문에, 주거급여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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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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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신청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복지로(www.bokjiro.go.kr)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시군구에서 소득과 재산을 조사한 뒤, 보장 결정 및 주거급여 지원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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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주거급여 수급자 금액 계산 신청 방법 자격 재산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각보다 기준이 까다로운데요, 특히 소득인정액 산정할 때 자동차 차량가액은 4,000만 원이 넘으면 지원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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