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기초생활수급자 관련한 지원 금액이 더 커졌다고 합니다.
그 중 주거급여는 본인의 소득만 기준에 인정되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주거급여 수급자 금액 계산 신청 방법 자격 재산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란?
주거급여 수급자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로서,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위해 국가로부터 주거비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 구 분 | 내 용 |
|---|---|
| 임차가구 |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는 가구는 지역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임차급여를 지원받습니다. |
| 자가가구 | 본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하여 수선유지급여를 지원받습니다. |
임차가구 지원 내용
임차가구에게는 지역별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산정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으로 서울시(1급지) 3인 가구의 기준임대료는 470,000원입니다.
따라서 실제임차료가 이 금액 이하인 경우, 전액 지원되며,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다른 지역의 기준임대료는 상단 링크 확인)

보증금이 있어요, 이는 월세로 어떻게 바꿔서 계산하나요?
보증금은 연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자가가구 지원 내용

주택의 노후 상태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하여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 구 분 | 내 용 |
|---|---|
| 경보수 | 도배, 장판 교체 등 마감재 개선을 위한 수리로, 지원 한도는590만 원, 수선 주기는 3년입니다. |
| 중보수 | 창호 교체, 단열 개선 등 기능 및 설비 개선을 위한 수리로, 지원 한도는 1,095만 원, 수선 주기는 5년입니다. |
| 대보수 | 지붕, 욕실, 주방 개량 등 구조 및 거주 공간 개선을 위한 수리로, 지원 한도는 1,601만 원, 수선 주기는 7년입니다. |
또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달라집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기준 중위소득 32% 이하)는 한도 내 지원금액을 100%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경보수를 시행한 생계급여 대상자는 590만 원 전체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경보수를 시행한 기준 중위소득 40%인 가구는 531만 원(590만 원 x 90%)을 지원 받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이어야 합니다.
즉,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월 1,148,166원 이하이어야 주거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을 합산하여 산출됩니다.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은 가구의 실제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산정됩니다.
월 근로소득에서 112만 원을 기본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월 230만 원을 받고 있어도, 소득 평가액은 826,000원{(230-112만 원)X0.7}입니다.

또한,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가구의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일반재산(주택, 토지 등), 금융재산(예금, 주식 등), 자동차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고급자동차 기준은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이면 주거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모의 계산을 통해 차량가액 4,000만 원을 직접 넣어보았는데요,
4,000만 원 금액 전체가 소득인정액으로 잡히고,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이기 때문에, 주거급여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신청 방법
| 구 분 | 내 용 |
|---|---|
| 방문 신청 |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필요한 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시군구에서 소득과 재산을 조사한 뒤, 보장 결정 및 주거급여 지원이 시작됩니다.

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주거급여 수급자 금액 계산 신청 방법 자격 재산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각보다 기준이 까다로운데요, 특히 소득인정액 산정할 때 자동차 차량가액은 4,000만 원이 넘으면 지원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