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간이 돌아왔죠. 중간에 퇴직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은 이직 여부, 창업, 공백기간에 따라 방법과 시기가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도퇴사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중도퇴사자는 재직기간 동안만 공제 가능한 항목에 유의해야 합니다.
공백기간 중 지출한 항목은 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다음 항목들에 주의하세요.
| 공백기간 공제 제외 항목 | 내 용 |
|---|---|
| 소득공제 | 주택자금, 주택청약,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 |
| 세액공제 | 보험료, 의료비, 월세, 교육비 등 |
연금보험료, 개인연금저축, 기부금 등은 근로기간과 상관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항목과 금액이 인정되는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월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자료를 확인하면 편리합니다.
상단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을 해 주세요.
그런 뒤, [한번에 조회하기]를 누르면 귀속년도의 세금 공제 가능한 항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자 1월 연말정산 방법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방식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2024년 중간에 퇴사한 후, 창업, 쉬고 있는 경우, 이직한 경우에 따라 1월 연말정산 방법이 달라집니다.

| 구 분 | 방 법 | 준비 서류 |
|---|---|---|
| 창업한 경우 | 1월 연말정산 대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전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관련 서류, 소득공제/세액공제 서류 |
| 쉬고 있는 경우 | 1월 연말정산 대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전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국세청 홈택스에서 누락된 공제 자료 |
| 이직한 경우 | 현 직장에서 전직장 소득을 합산해 1월 연말정산 | 전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현 직장 제출) |
세 가지 상황 모두 전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이직한 경우에는, 전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현 직장에 제출하면 됩니다.
2024년 중간에 퇴사했습니다. 홈택스로 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가능한가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는 다음해 3월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2024년에 퇴사했으면 2025년 3월에 퇴직한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럼 이럴 때는, 전직장에 요청하거나, 전직장에 요청 하기 껄끄럽다면, 3월 이후 홈택스에서 발급 해 그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번 더 해주시면 됩니다.
전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
전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두 가지 방법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전직장에 요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하는 것이죠.
다만 위에서도 설명했듯이, 홈택스에서 발급 받으려면 퇴사 다음 해 3월 이후에 가능합니다.
전직장에서 발급 받기
전 직장 인사팀 또는 관련 부서에 요청하면 됩니다. 이럴 경우 이메일 또는 종이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받기
1. 상단 링크 통해 홈페이지 접속
2. 로그인 – 나의 홈택스 접속
3. [나의 소득연말정산] – [지급명세서, 원전칭수영수증 내역] 클릭
저는 2024년에 퇴사하고 그 이후에 일을 하고 있지 않은데요,
2025년 1월에 홈택스에서 확인해 보니 역시 2023년까지만 원천징수영수증 내역을 발급할 수 있었습니다.

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전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은 상황에 따라 준비사항과 절차가 다르니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전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필수로 챙기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것도 유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