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구매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야 하죠.
기존에 면제 혜택에서 2025년에 개정된 내용이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감면 대상 기준 신청 방법 장애인 다자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할 때 납부해야 하는 취등록세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한 세금입니다.
2011년부터는 취득세로 통합되어 부과되고 있습니다.
보통 비영업용 승용차를 구입하면, 취등록세가 7% 붙습니다.

자동차 취등록세는 출고한 날 기준인가요?
아니요, 등록일이 기준입니다.
2024년에 취득해도, 등록을 2025년에 한다면 변경된 2025년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취등록세 면제
장애인은 취등록세가 면제 됩니다. 이는 2024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의 가족과 공동명의로 1대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가족은 배우자, 직계존속(할머니, 할아버지), 직계비속(자녀), 형제자매가 포함됩니다.

다만, 모든 차량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5가지 차종에 대해서만 가능하니 자세한 내용은 상단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본인 주거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감면 신청서, 장애인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해 주세요.
신청서는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작성해 가면 됩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므로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해 주세요.

다자녀 취등록세 감면
2025년부터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3자녀 이상 양육자만 취득세 100% 할인 혜택이 있었는데, 2025년 1월 1일부터 3년간, 18세 미만 2자녀 양육자도 취득세를 50%로 감면해 줍니다.
다만 6인 이하 승용차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50% 감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 3자녀 취득세의 5인용 승용차 취등록세가 170만 원이 나왔다면, 30만 원은 내야 합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어디에서 납부하나요?
자동차 취득세와 등록세는 차량을 등록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세무서 또는 구청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기존 차량을 팔고 새로운 차량을 구매해도 다자녀 취득세 면제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이전에 감면 혜택을 받은 차량을 매각하거나 폐차하여 소유권이 해제된 상태여야 합니다.
기존 차량을 계속 보유한 상태에서는 새로운 차량에 대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배우자 및 자녀가 아닌 가족과 공동명의로 등록할 경우 취득세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감면 대상 기준 신청 방법 장애인 다자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2025년부터 다자녀 혜택이 늘어나는데요,
취득한 날짜가 아닌 등록한 날짜에 취등록세가 부과되니 만 18세 미만 자녀가 2명인 분은 올해부터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