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침체로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일용직 근로자도 고용보험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실업급여 신청 조건 및 기간은 상용직과 다소 다르며,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 자격 금액 신청 방법 180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란?
일용직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건설 일용직을 떠올리지만, 편의점 아르바이트나 음식점에서 1개월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단, 고용보험이 상용직으로 가입되어 있거나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일 경우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나의 고용보험 가입 정보는 상단 링크에 접속한 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때는, 실업급여 신청 마지막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했을 때를 말합니다.
그 전에는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을 떼든, 일용직으로 고용보험을 떼든 상관없고, 마지막 근무 방식이 일용직일 때 이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1. 일정 기간 고용보험 가입
예를 들어, 2024년 10월 1일에 퇴사했으면, 2023년 2월 1일~ 2024년 10월 1일까지,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180일은 날짜만 지나는 180일이 아니며,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이여야 합니다.
즉 고용보험 들어있는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요, 주5일 기준 일요일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8개월 정도 근무를 해야 180일이 채워집니다.
피보험단위 계산은 상단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2. 실업 상태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 기준으로 이전 월 초부터 신청일까지 근로일 수가 해당 기간 총 일수의 1/3 미만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2월 11일에 실업급여를 신청했을 경우, 이전 월인 1월 1일부터 2월 11일까지 42일의 1/3인 14일 보다 일한 날이 적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1월 1일부터 2월 11일까지 14일보다 적게 일했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겠네요.

다만, 건설 일용근로자는 조금 다른데요,
건설 근로자는 ‘기준이 되는 기간’의 3분의 1을 넘어도 신청일 이전 14일 동안 하루도 일한 적이 없다면, 실업 상태로 봅니다.
즉, 위의 예시를 이어보자면, 2월 11일 실업 급여 신청일 전 14일간 하루도 일하지 않았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비자발적 퇴사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리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 시 가능합니다.
다만, 자기 사정으로 인한 퇴직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주요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데요, 그와 관련된 내용은 상단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실업급여 지원 금액 및 기간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지는데, 흔히 이야기하는 구직급여가 실업급여입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 60%
구직급여는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의 60%를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합니다.
여기서 3개월은 마지막 근무일 이전 4개월 중 최근 1개월을 제외한 3개월을 의미합니다.
이 금액은 하루 최대 66,000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최저임금의 80%보다 낮아질 수 없습니다.
2025년 기준 최저임금의 80%는 하루 64,192원입니다.
- 구직급여 : 최소 64,192원/ 최대 66,000원
아래 예시는 2023년 최소 임금을 기준(61,568원)으로 한 금액이고 현재, 하한액인 64,192원을 받을 수 있겠네요.

지급일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가입 기간 및 연령(이직일 당시)에 따른 지급일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즉, 내가 고용보험을 총 1년 미만 들었고 50세 미만이면 120일 간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 연령/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3년 미만 | 3년 이상~5년 미만 | 5년 이상~10년 미만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 신청방법
1. 퇴직한 회사에 서류 제출 요청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고용주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서류로, 근로자의 고용 기간과 임금 내역을 증명합니다.

2. 구직 등록
내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상태임을 온라인(고용24)에 등록합니다.
3. 사전 교육
온라인으로 사전 교육을 시청하고 근처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교육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수급자격 인정 신청 방문 시 교육을 같이 들으면 됩니다.
4.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한 후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일용직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요건은 본문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신청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먼저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를 관공서에 제출하고, 비자발적 퇴사 및 실업 상태를 확인하셔서 구직등록을 한 뒤 신분증을 가지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 자격 금액 신청 방법 180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피보험단위 180일이 실제 날짜 180일이 아닌 고용보험 가입기간임에 유의하시고, 퇴사처리까지 완료 됐다면 신분증 지참후 근처 고용센터를 방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