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마지막 순간, 본인의 뜻에 따라 의료 행위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연명치료거부 제도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어디에서 신청해야 하는지, 어떤 기관을 찾아야 하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명치료거부 신청하는 곳과 등록 절차, 필요 서류, 유의사항까지 하나씩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연명치료거부 개념
연명치료란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생명만 연장하는 치료를 의미합니다.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고, 단지 생명 유지에만 목적이 있는 경우 환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이러한 치료를 중단하거나 시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연명의료결정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환자 또는 일반인이 사전에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남길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입니다.
연명치료거부 신청하는 곳
연명치료거부 신청하는 곳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일반 성인이 사전에 본인의 의사를 미리 남기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둘째는 말기 환자나 임종기에 해당되는 환자가 의료진과 함께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 가능한 의료기관입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 전국 각 지역의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일부 병원 및 복지관이 이에 해당됩니다.
-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상담 후 서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담당 상담사가 제도와 작성 요건을 안내하고, 본인이 직접 서명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
- 말기나 임종기 환자의 경우 담당 의사가 소속된 의료기관에서
윤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윤리위원회는 환자의 상태가 법적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가족 또는 환자 본인의 의사를 문서화해 등록합니다.
- 말기나 임종기 환자의 경우 담당 의사가 소속된 의료기관에서
따라서 연명치료거부 신청하는 곳은 일반인의 경우 등록기관, 환자 본인의 경우 윤리위원회가 있는 병원으로 구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및 방법
연명치료거부 신청하는 곳에서의 절차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 등록기관 방문
-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보건소나 지정 기관을 방문합니다.
- 등록 상담을 통해 제도의 의미와 효력, 철회 가능성 등을 안내받습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 상담 후 본인이 직접 서류를 작성하고 서명합니다.
- 작성 시 ‘연명치료 중단 동의 항목’, ‘심폐소생술 여부’, ‘인공호흡기 사용 여부’ 등을 선택하게 됩니다.
- 등록 완료
- 작성된 서류는 국가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어 보관됩니다.
- 등록 후에는 언제든지 수정이나 철회가 가능하며,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연명의료계획서 작성(환자용)
- 환자의 경우 담당 의사와의 면담을 통해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합니다.
- 윤리위원회 심의가 이뤄지며, 환자 상태가 임종기에 해당할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필요 서류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본인 서명 및 연락 가능한 정보
- 의료기관의 경우 진단서 또는 의사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 대리 작성은 허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본인이 직접 서명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및 팁
- 언제든 철회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철회서를 작성하면 즉시 효력이 중단됩니다.
-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등록된 의향서는 국가 시스템에 저장되어, 향후 의료진이 이를 참고하게 됩니다.
- 가족 대신 작성 불가입니다. 환자 본인의 의사만이 유효하며, 대리 작성이나 가족 동의만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 윤리위원회가 없는 병원은 불가능합니다. 의료기관에 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어야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정보 변경 시 재등록 필요합니다. 주소, 연락처 등이 바뀌면 등록기관을 방문해 수정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제도 활용 예시
예를 들어 65세의 일반인이 미래의 상황에 대비해 본인의 뜻을 명확히 남기고자 한다면 보건소나 건강보험공단 지사 등 연명치료거부 신청하는 곳을 방문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반면, 이미 병원에서 말기 진단을 받은 환자라면 해당 병원의 윤리위원회를 통해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두 절차 모두 국가 시스템에 등록되어, 향후 의료진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연명치료거부 신청하는 곳은 개인의 존엄한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실현하는 첫걸음입니다.
건강할 때 미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두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본인의 뜻이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나 건강보험공단 지사, 윤리위원회가 설치된 병원을 통해 정식 절차로 등록하고 관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스스로의 선택을 존중받기 위해, 오늘 바로 가까운 등록기관을 찾아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