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거부동의서 가족 신청 기관 쓰는 곳

환자의 생명 연장을 위한 치료가 무의미하다고 판단될 때, 본인 또는 가족이 그 치료를 중단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때 가족이 대신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문서가 바로 연명치료거부동의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명치료거부동의서를 작성할 수 있는 기관, 신청 절차, 작성 시 유의사항까지 실제 제도 기준에 따라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연명치료거부동의서 가족 신청 기관 쓰는 곳

연명치료거부동의서 개요

연명치료거부동의서는 환자가 스스로 의사 표현을 할 수 없을 때 가족이 대신 작성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연명의료결정법’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환자가 사전에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남기지 않은 경우에만 효력을 가집니다.

즉,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중증 상태로 인해 의사를 밝히지 못할 때, 가족이 환자의 생전 의사를 추정하여 연명치료를 중단하거나 거부하겠다는 뜻을 대신 서면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서류는 환자의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법적 효력을 지니며 의료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됩니다.

연명치료거부동의서 신청 가능한 기관

연명치료거부동의서는 아무 병원에서나 작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다음 두 가지 기관 유형에서만 작성이 가능합니다.

  1. 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
    •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윤리위원회가 설치된 병원에서만 가족 동의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말기나 임종기 환자가 입원 중인 의료기관 내 윤리위원회에서
      담당 의사, 전문의, 가족의 의견을 종합하여 연명치료 중단 여부를 심의하게 됩니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 환자 본인이 의사를 남길 수 없는 상태라면,
      가족이 등록기관을 통해 상담을 받고 필요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국의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일부 지정 병원이 이에 해당합니다.
    • 등록기관에서는 가족이 직접 동의서를 작성할 수는 없지만,
      담당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로 연계해주는 절차를 지원합니다.

즉, 연명치료거부동의서는 의료기관 내 윤리위원회가 반드시 개입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며, 일반 보건소나 행정기관에서는 단독으로 접수할 수 없습니다.

가족이 신청할 수 있는 조건

가족이 연명치료거부동의서를 작성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환자가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상태일 것
    • 식물인간, 혼수상태, 또는 의식 불명 상태 등으로 본인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 한합니다.
  2. 가족 2인 이상 동의 필요
    • 배우자, 직계 존속(부모, 조부모), 직계 비속(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순으로
      법이 정한 가족 범위 안에서 2명 이상이 일치된 의견을 제시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3. 의사 및 전문의 확인
    • 동의서 작성 후 담당 의사 1명과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환자가 임종기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 이 절차를 통과해야 실제로 연명치료 중단이나 거부가 이루어집니다.

연명치료거부동의서 작성 절차

  1. 의료진 상담
    • 환자의 상태가 말기 또는 임종기로 판단되면, 의료진이 가족에게 제도를 안내합니다.
    • 의료진은 환자의 현재 상태, 예후, 치료 지속 가능성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2. 가족 합의
    • 모든 가족이 모여 환자의 의사를 고려한 합의 과정을 거칩니다.
    • 가족 중 1명이라도 반대할 경우 동의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3. 동의서 작성
    • 병원 윤리위원회 또는 지정 부서에서 제공하는 공식 양식에 따라 작성합니다.
    • 거부 또는 중단을 희망하는 연명치료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예: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등)
  4. 의사 및 전문의 확인 절차
    • 동의서 제출 후 의료진이 내용을 검토하고 환자의 상태를 다시 평가합니다.
    • 두 명의 의사가 확인을 마친 뒤 윤리위원회에 보고하면 공식 효력이 발생합니다.

유의사항 및 팁

  • 가족이 동의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즉시 연명치료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진의 판단과 윤리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 가족이 서명한 이후에도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 철회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철회서를 제출하면 즉시 효력이 중단됩니다.
  • 환자가 생전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면,
    그 문서가 연명치료거부동의서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 의료기관에 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기관에서는 동의서 접수 및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 동의서 작성 후에는 병원이 국가 연명의료정보시스템에 이를 등록해 관리합니다.

마무리

연명치료거부동의서는 환자가 직접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족이 대신 존엄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가족 간 충분한 대화와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하며, 반드시 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담당 의사의 확인을 거쳐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의료 행위의 중단이 아니라, 환자의 생명과 의지를 존중하기 위한 최후의 결정입니다.

가족이 함께 뜻을 모아 올바른 절차를 밟는다면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 순간이 존엄하게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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