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세액공제가 202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새롭게 생겼죠.
그래서 아직 홈택스에서 어떻게 등록하는 지, 어떤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홈택스 등록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결혼 세액공제란?
결혼 세액공제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한 신혼부부에게 제공되는 세금 혜택으로, 부부 각각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공제는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로,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직접 차감되어 절세 효과가 큽니다.

연말정산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연말정산 때 신혼부부 결혼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해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상단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세요.
2. 본문 중간에 [혼인관계 증명서]를 클릭하세요.

3. 이용약관에 동의한 뒤, 본인 인증을 해줍니다.
4. 발급 대상자, 증명서 종류(일반, 상세, 특정),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등을 선택합니다.
‘직접 인쇄’를 선택하여 PDF 파일로 저장하거나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결혼 세액공제 홈택스 등록
결혼 세액공제는 처음에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직접 세액공제 금액을 등록해야 합니다.
1. 상단 링크 통해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세요.
2. 메인 화면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를 통해 본인의 공제자료를 확인합니다.

4. 이후 오른쪽 상단 ‘공제신고서 작성’ 메뉴로 이동합니다.

5. [공제신고서 수정하기]를 클릭합니다.

6. Step.02 부양가족 입력 부분에 결혼 N → Y로 변경해 줍니다.

6. Step.03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작성 화면에서 ‘결혼세액공제’ 항목을 찾아 수정합니다.

모든 정보를 확인한 후, 공제신고서 PDF를 다시 다운로드 받아 혼인관계증명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합니다.
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홈택스 등록 절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수정한 다음, 새롭게 공제신고서를 다운로드 받아 회사에 제출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