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은 직역연금을 따로 받습니다.
공무원연금이 있듯이, 사립학교도 연금이 따로 존재하는데요, 다만 이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학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 계산 10년 시기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학연금이란?
사학연금은 사립학교 교직원들의 퇴직, 사망, 직무상 질병, 부상, 장해 등에 대비하여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을 목적으로 마련된 공적 연금 제도입니다.
사립 초·중·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및 대학원의 정규 교직원들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다만, 임시로 임명된 사람, 조건부로 임명된 사람, 보수를 받지 않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 가입대상 | 내 용 |
|---|---|
| 교원 | 학생들을 직접 교육하고 지도하는 교사, 교수 등을 포함합니다. |
| 직원 | 학교의 행정 업무와 기타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직원, 사무직원 등을 지칭합니다. |

사학연금 기여금 납부
교직원과 학교 법인이 각각 월급의 일정 비율을 부담하며, 2020년부터는 교직원 모두 9%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교원(선생님)의 경우, 개인의 월급에서 9%, 학교에서 5.294%, 국가에서 3.706%를 부담합니다.
직원(행정사무)의 경우, 개인 9%, 학교 9%를 부담합니다.

공무원이였다가 사립학교 직원으로 직장을 옮겼는데 연금 기간이 합산되나요?
네 됩니다. 직역연금(공무원, 군인, 사학) 간에는 재직기간이 합산 가능합니다.
합산은, 사립학교 직원 재직 중 언제 신청 가능합니다.

사학연금 수령 조건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재직기간
최소 10년 이상 사립학교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2. 연금 수령 연령
임용 시기에 따라 수령 연령이 다릅니다.
| 임용 날짜 | 연금 수령 시기 |
|---|---|
| 1995.12.31 이전 임용 | 2021년 1월 1일 이후 퇴직 시 만 60세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
| 1995.12.31 이후 임용 | 퇴직 연도에 따라 연금 수령 연령이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
예를 들어, 1996년 1월 10일에 임용된 사람이, 10년 이상 근무 후 2017년에 퇴직하려고 할 때 60세 이상이면 사학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2022년에 퇴직하려고 하는데, 60세일 경우, 사학연금을 받을 수 없고, 1년 더 기다린 후 61세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직원으로 10년 미만 근무했으면, 사학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네, 10년 미만 근무했으면 퇴직금은 수령할 수 없고, 퇴직일시금으로 한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사학연금 수령액 조회
1. 상단 링크 통해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세요.
2. 메인 화면 중간의 [나의 연금수급내역]을 클릭합니다.

3.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4. ‘예상 퇴직급여(재직자)’ 항목을 클릭합니다.
5. 미래 기준을 선택하고 예상 퇴직일과 보수 인상률 등을 입력한 후 조회하면 예상 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 연계 제도
공적연금 연계제도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간의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연금 수급에 필요한 최소 가입 기간을 충족시키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직업 이동으로 인해 연금 수급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연금 종류 | 최소 가입 기간 |
|---|---|
| 국민연금 | 10년 이상 |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 10년 이상 (2016년 1월 2일 이후 퇴직자 기준) |
| 군인연금 | 20년 이상 |
즉, 군인연금을 제외한 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해야 받을 수 있으며, 군인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20년 이상 군인으로 재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8년 가입, 직역연금 3년 가입일 때, 각각 제도를 통해서는 연금을 받을 수 없지만, 두 연금을 연계하면, 10년 이상 가입했기 때문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은 각 기관에서 따로 지급합니다.

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사학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 계산 10년 시기 조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10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10년 미만 근무시에는 퇴직일시금만 수령 가능합니다.
또한, 국민연금과 합쳐서 10년 이상이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