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거래하거나 소유권 이전을 마친 후 가장 중요한 서류가 바로 등기권리증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대부분의 행정 업무가 온라인으로 이뤄지다 보니, “등기권리증 인터넷 발급이 가능할까?”라는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등기권리증 인터넷 발급의 실제 가능 여부와, 오프라인에서 발급받는 방법, 분실 시 대처법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등기권리증이란?
등기권리증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정당하게 등기 절차를 마쳤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 증여, 상속 등의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면 등기소에서 발급해 주는 문서로, ‘소유권을 가진 사람’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 문서는 과거에는 ‘등기필증’이라고 불렸지만, 현재는 전자등기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등기필정보라는 형태로 대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실물 형태의 등기권리증을 요구하는 기관이나 절차가 많기 때문에
원본을 잘 보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등기권리증 인터넷 발급 가능 여부
많은 분들이 “요즘은 모든 서류가 인터넷으로 되니까 등기권리증 인터넷 발급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불가능합니다.
등기권리증은 부동산 소유권을 입증하는 ‘원본 서류’이기 때문에 보안상 이유로 전자파일 형태로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법원행정처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도 등기부등본이나 등기사항증명서는 발급이 가능하지만, 등기권리증 원본은 오직 오프라인에서만 교부됩니다.
다만, 등기권리증에 포함된 일부 정보인 ‘등기필정보’나 ‘등기완료 통지서’는 전산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 열람용이거나 참고용일 뿐, 공식적인 등기권리증의 효력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즉, 등기권리증 인터넷 발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등기소 방문을 통해서만 원본을 교부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프라인에서 발급받는 방법
인터넷으로 발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등기권리증을 받으려면 반드시 오프라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오프라인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할 등기소 방문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등기 완료 후 발급 요청을 하면 담당 직원이 등기권리증을 직접 교부합니다.
신분증과 인감도장, 매매계약서 사본을 지참해야 하며,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 지방법원 등기과 이용
일부 지역은 지방법원 내 등기과에서 등기 관련 업무를 통합 처리합니다.
등기소가 멀거나 폐합된 지역이라면, 가까운 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법무사 대리 발급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렵다면, 법무사를 통해 대리 발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고,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발급받은 등기권리증은 재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분실하지 않도록 별도 보관함에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등기권리증 분실 시 대처법
만약 등기권리증을 잃어버렸다면 재발급은 불가능하지만, 대신 ‘확인조서’나 ‘확인서면’을 통해 대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확인조서 작성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관할 등기소를 방문해 본인 확인을 받고,
등기관 앞에서 소유권 확인 조서를 작성하면 등기권리증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확인서면 제출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본인 소유임을 입증하는 확인서면을 작성하고,
해당 문서를 등기소에 제출하여 절차를 진행합니다. - 공증서 대체
공증기관을 통해 발급받은 공증서를 대체 문서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모든 절차는 등기소의 최종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렇게 대체 절차를 거치면 거래나 이전 등기에는 문제가 없지만, 다음 거래 때마다 번거로운 본인확인 절차가 추가되므로 원본을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등기권리증 관련 요약 정리
| 구분 | 내용 |
|---|---|
| 인터넷 발급 여부 | 등기권리증 인터넷 발급은 불가능 |
| 온라인 가능 서류 | 등기필정보, 등기사항증명서(참고용) |
| 오프라인 발급 장소 | 관할 등기소, 지방법원 등기과, 법무사 사무소 |
| 분실 시 대처 | 확인조서 또는 확인서면 작성, 공증서 대체 가능 |
마무리
등기권리증 인터넷 발급은 기술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는 보안상 이유와 위조 방지 목적 때문이며, 반드시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 원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분실했다면 재발급은 어렵지만, 확인조서나 확인서면 등 대체 절차를 통해 거래는 진행할 수 있으니 당황하지 말고 관할 등기소에 문의하면 됩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등기권리증은 자신의 권리를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문서입니다.
인터넷 발급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고, 발급 후에는 절대 분실하지 않도록 꼼꼼히 보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