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 방법 최소 최대금액 추납

국민연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지만, 사실 국민연금은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연금 제도입니다.

따라서 아직 내고 있지 않은 분들은 최소 금액이라도 내는 것이 유리할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 방법 최소 최대금액 추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신청 방법-최소 최대금액

국민연금 임의가입이란?

임의가입은 소득이 없는 무직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임의가입이란 2

즉, 전업주부, 대학생, 프리랜서(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서 연금보험료율을 곱하여 결정됩니다.

직장가입자외에는 9%의 보험료율을 적용해서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신청 방법-최소 최대금액

소득이 없는 사람은 임의가입할 때 얼마나 내나요?

소득이 없는 임의가입자의 경우, 전체 개인 가입자 중 중위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하는데, 2025년 기준 매월 9만 원입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신청 방법-최소 최대금액

그럼 많이 낼 수록 많이 받나요?

납부한 금액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지만, 비례적이지 않습니다.

매월 9만 원을 납입하면 10년 간 총 1,080만 원을 납부하고, 65세부터 월 20만 원씩 수령합니다.

반면, 월 20만 원씩 납부하면 10년 간 총 2,400만 원을 납부하고 65세부터 월 26만 원씩 수령합니다.

즉, 납부금액이 2배가 된다고 수령금액도 2배가 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신청 방법-최소 최대금액

납부금액에 따른 노령연금 예상연금월액표는 상단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 방법

신청은 전화, 인터넷, 방문 세 가지 방법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 전화 신청: 1355(국민연금공단) → ARS 연결 후 본인이 직접 신청
  • 인터넷 신청: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방문 신청: 지역별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국민연금 추납제도

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 이상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가입 기간이 10년이 되지 않는다면 일시금으로 반환받을 수 있지만, 화폐 가치 하락을 감안하면 손해일 가능성이 큽니다.

구 분내 용
만 60세 이전이라면?추가 납입을 통해 10년을 채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만 60세 이후라면?가입 기간이 10년에 미치지 못하면 추가 납입을 통해 10년을 채워 연금으로 받는 것이 유리

따라서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일 때 국민연금 추납제도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아래에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추후납부란 1
구 분내 용
추납 신청 대상자과거에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으며, 납부 예외 기간이 있는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추납 대상 기간군복무, 만 27세 미만, 실직, 사업 중단, 육아 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

한번도 국민연금에 가입한적 없어요, 그럴 때는 추납할 수 있나요?

임의가입을 먼저 해서, 국민연금 자격을 회복한 다음에 납부하면 됩니다.

즉, 임의가입을 먼저 해 주세요.

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 방법 최소 최대금액 추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매월 9만 원씩 10년만 내면 현재가치로 한 달에 20만 원씩 받을 수 있죠.

상단 링크를 통해 납부금액에 따른 연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How useful was this post?

Click on a star to rate it!

Average rating 5 / 5. Vote count: 7898

No votes so far! Be the first to rate this post.

error: Content is protected !!

광고 차단 알림

광고 클릭 제한을 초과하여 광고가 차단되었습니다.

단시간에 반복적인 광고 클릭은 시스템에 의해 감지되며, IP가 수집되어 사이트 관리자가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