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나 지인이 수감되어 있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절차가 바로 면회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교정시설은 인터넷과 전화, 현장 접수를 통해 누구나 간편하게 면회를 예약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교도소면회 신청 방법과 가능 시간, 그리고 방문 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까지 정리했습니다.

제도 개요
교도소면회 신청은 수형자 또는 미결수에게 가족이나 지인이 면회를 요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운영하는 ‘범죄예방정책국 교정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전국 교정시설 어디서든 면회 예약이 가능합니다.
면회는 법률상으로 보장된 수형자의 기본권 중 하나이며, 가족과의 소통을 유지하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면회는 크게 일반면회와 접촉면회로 구분됩니다.
일반면회는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전화기를 통해 대화하는 방식이며, 접촉면회는 재소자의 행동이 안정적으로 평가된 경우 허용되는 방식입니다.
접촉면회의 경우 가족 외에는 허용되지 않으며,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교도소면회 신청 절차
교도소 면회를 원할 경우,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은 온라인 예약입니다.
법무부의 ‘교정본부 인터넷면회 시스템’을 이용하면 집에서도 간단히 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신청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 내 면회 예약 메뉴에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수용자 이름 및 수용시설을 입력합니다.
이후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면 면회 가능 시간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면회 신청은 방문 하루 전까지 가능합니다. - 전화 신청
교정시설 민원실에 직접 전화를 걸어
이름, 주민번호, 수형자 이름, 관계, 방문 희망일을 전달하면 됩니다.
담당 직원이 일정 확인 후 접수 여부를 알려줍니다. - 현장 신청
예약 없이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지만,
대기 인원이 많을 경우 면회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 예약을 권장합니다.
교도소면회 신청이 완료되면, 확정된 면회 일정은 문자로 통보되며 방문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면회 가능 시간
면회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점심시간(12시~1시)은 면회가 중단됩니다.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일부 교정시설에서 오전 시간대만 면회를 운영합니다.
면회는 1회당 최대 10분으로 제한되며, 수용자의 상황이나 시설 사정에 따라 면회 시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수형자의 경우 일반면회는 주 2회까지 가능하고, 미결수(재판 중)는 주 3회까지 허용됩니다.
접촉면회는 별도 승인 후 주 1회 이내로 제한됩니다.
방문 시 유의사항
- 신분증 지참 필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이 없으면
면회실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 휴대폰 및 소지품 반입 금지
보안상의 이유로 휴대전화, 카메라, 전자기기 등은
모두 보관함에 맡겨야 합니다. - 복장 규정 준수
지나치게 노출이 심하거나 과도한 장신구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교도소마다 세부 규정이 다르므로
사전에 해당 시설의 안내 문구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연 도착 시 면회 제한
예약 시간에서 10분 이상 지연될 경우
다음 순서로 밀리거나 면회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면회 제한 사유
징벌 중인 수용자나 보안 사유가 있는 경우,
면회가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화 확인 및 추가 문의
교도소면회 신청을 완료한 후에는 면회 확정 여부를 교정시설 민원실에 전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교도소의 전화번호는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 내 ‘전국 교정기관 안내’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 문의 시 필요한 정보는 신청자 이름, 수형자 이름, 면회일자이며, 담당 직원이 면회 승인 여부를 바로 안내합니다.
또한 예약 변경이나 취소는 최소 하루 전까지 가능합니다.
면회일 당일에는 시스템상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일정이 바뀌었다면 반드시 전날까지 연락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면회를 신청했는데 문자 확인이 안 왔어요.
신청이 완료되었더라도 문자 전송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예약 조회 메뉴에서 직접 확인하시면 됩니다.
가족이 아닌 지인도 면회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단, 신분증 확인과 관계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교도소면회 신청은 온라인과 전화, 현장 접수로 간단히 처리할 수 있으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방문이 가능합니다.
면회는 수용자의 권리이자 가족 간 소통의 통로이므로, 미리 절차를 숙지하고 예약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분증, 복장, 방문 시간 등을 꼼꼼히 준비하면 면회 과정이 한결 원활해집니다.
특히 법무부 공식 시스템을 통한 신청은 안전성과 정확성이 보장되어 누락이나 중복 예약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 언제든 신청 가능한 이 제도를 가족의 마음을 전하는 따뜻한 통로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