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비 부담이 크신가요? 경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연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유류세 환급 제도를 꼭 활용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경차 유류세 환급 신청 방법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이란?
경차 운전자가 주유할 때 부과되는 유류세(휘발유, 경유, LPG)에 대해 연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제도 적용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 구 분 | 유류세 혜택 |
|---|---|
| 휘발유, 경유 | 리터당 250원 환급 |
| LPG | 리터당 161원 환급 |
1회 결제금액 기준 6원, 1일 최대 12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유류세 환급 신청 조건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 자동차(승용·승합) 소유자
- 차체 크기 기준 : 길이 3.6m 이하/ 너비 1.6m 이하/ 높이 2.0m 이하
대표적으로 가능한 차종은 캐스퍼, 모닝, 레이, 마티즈, 스파크, 르노 트위지, 다마스 코치가 있습니다.
- 1세대 1경차 소유조건
한 가구에서 경형 승용차 1대, 경형 승합차 1대를 각각 보유한 경우 2대 모두 환급 가능합니다.
다만, 경형 승용차 2대 또는 경형 승합차 2대 소유 시 혜택 불가합니다.
- 법인 차량 및 단체 차량 제외
중고차로 경차 구매해도 유류세 환급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이전 소유주가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했다면, 카드 신규 발급 하면 됩니다.

기존에 경차타고 있다가 다른 경차를 구매했는데, 기존 유류카드로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요, 차량 소유권이 변경되면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됩니다.

신청 방법
환급을 받으려면 지정된 카드사를 통해 전용 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현재 롯데, 신한, 현대 카드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1. 각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지점에서 신청

2. 국세청에서 유류세 환급 대상 여부 검증
신청은 각 카드사의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에서 가능하며, 발급 후 해당 카드로 주유하면 자동으로 유류세 환급이 적용됩니다.
| 주의사항 |
|---|
| 유류구매카드를 연료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가산세 부과 (40%) |
| 연간 한도 초과 또는 1회 주유 48리터 초과 시 추가 환급 불가 |
| 사용하지 않은 환급 한도 이월 불가(매년 소진 필수) |
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경차 유류세 환급 신청 방법 조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유류비를 절감하는 것뿐만 아니라, 환경 보호와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도 매우 유용한데요,
경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유류세 환급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금 감면 및 통행료 할인 혜택도 놓치지 말고 꼭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