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전쟁이 일상인 도심 속, 내 집 앞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거주자 우선주차’ 제도인데요. 이 제도를 통해 지정된 시간 동안 안정적인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방법 주말 시간 벌금 견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란?
거주자 우선주차는 주차 공간이 부족한 지역에서 해당 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주차 공간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지정된 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주차 공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자격 |
|---|
| 해당 지역에 거주하며 본인 명의의 차량을 소유한 주민 |
| 해당 지역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 |
| 해당 지역에 근무처가 있어 주간에 빈 주차공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근로자 |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방법 및 제도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기간 방법 등은 지역별로 상이합니다.
각 지자체는 해당 지역의 주차 상황과 주민들의 필요에 따라 자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각 구별로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방법 및 절차를 확인할 수 있으며, 별도의 기간 없이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시간 및 요금
이용 시간과 요금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일제는 24시간 주차구역을 등록해 놓은 차량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간 및 야간 시간은 지역별로 다르게 설정되고 있으나, 아래 시간 외에는 다른 차량이 이용 가능합니다.

보통 요금은 전일제 경우 월 30,000~50,000원 정도, 주간제는 월 20,000~36,000원, 야간제는 월 20,000~25,000원 정도입니다.
요금은 지역별로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월 3만 원에서 5만 원 사이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벌금 견인
지정되지 않은 차량이 이 구역에 무단 주차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 견인 절차, 단속 시간 등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거주 지역의 주차 관련 조례나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는 송파구의 예시입니다.
지정되지 않은 차량이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에 주차하면 36,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차량이 견인 될 수도 있습니다.

견인된 차량의 소유자는 견인비 및 보관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견인 조치는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에서는 반드시 시간과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견인 조치 조건 |
|---|
|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에 배정받지 않은 차량이 주차된 경우 |
| 이용 가능한 시간이 아닌 시간에 주차된 차량 |
거주자 우선주차 아닌 차량 신고 방법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에서 무단 주차된 차량을 발견하셨다면, 각 지역의 관련 시설관리 공단이나, 관련 부서에 전화하면 됩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때, 각 지자체별 신고 가능 구역 및 시간 등은 다르니, 운영기준을 꼭 확인해 주세요.

아래는 서울시 중구의 예시입니다.
중구의 경우 안전신문고를 통해 불법주정차 신고 대상에 거주자 우선주차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중구 시설관리공단의 거주자 우선주차 부서에 전화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배정된 구획을 다른 사람이 사용해도 되나요?
아니요, 지정받은 차량만 주차 가능하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인 방문 등으로 지정받지 않은 차량을 주차할 경우 “방문객 차량용 주차증”을 차량 전면에 비치하여 일시적으로 주차할 수 있습니다.
배정된 자리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되나요?
아니요, 배정된 구역을 주차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주차장법 제10조에 의해 배정이 취소됩니다.
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방법 주말 시간 벌금 견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역별, 구별로 다 다르다는 점을 꼭 참고해 주시고, 본인이 사는 지역의 시설공단이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