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가족의 건강 문제나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생겼을 때,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누구나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럴 때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가족돌봄휴직 유급 무급 사유 기준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족돌봄휴직이란?
가족돌봄휴직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인해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신청하는 휴직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부모(할머니 할아버지)를 돌보기 위해서 신청할 때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휴가 허용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 유급 무급
가족돌봄휴직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 내에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돌봄휴직을 쓰면 그 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되나요?
아니요,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가족돌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기한이 지난 뒤에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돌봄 사유, 휴직 시작일과 종료일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 구 분 | 내 용 |
|---|---|
| 신청 철회 | 휴직 시작 예정일 7일 전까지 사유를 밝혀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 휴직 기간 연기 | 휴직 종료 예정일을 한 번만 연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래의 종료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
휴직 기간을 연기하더라도, 기존 휴직 기간과 합쳐서 최장 90일은 넘길 수 없습니다.
사업장에서 휴직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가족돌봄휴직은 가족돌봄휴가와 다르게 사업에서 휴직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 제한 사유
1. 근속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휴직 시작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2. 다른 가족 구성원이 돌봄이 가능한 경우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등 다른 가족 구성원이 해당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3. 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조부모를 돌보기 위해 신청한 경우, 조부모의 직계비속(예: 부모)이 있거나,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신청한 경우, 손자녀의 직계존속(예: 부모)이 있는 경우
다만, 해당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돌봄이 어려운 경우는 제외됩니다.
4. 대체 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 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5.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가족돌봄휴직 유급 무급 사유 기준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가족의 질병, 노령, 사고의 이유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자녀의 돌봄을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점 참고하세요.